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강보험료의 납부의무와 관련하여 지역가입자의 경우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득생활수준경제활동...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건강보험료의

,

납부의무와

,

관련하여

,

지역가입자의

,

경우

,

가입자가

,

속한

,

세대의

,

지역가입자

,

전원이

,

연대하여

,

납부함을

,

원칙으로

,

하되

,

소득생활수준경제활동참가율

,

등을

,

고려하여

,

일정

,

기준에

,

해당하는

,

미성년자는

,

납부의무를

,

부담하지

,

않는

,

것으로

,

정하여

,

연대납부의무를

,

제외하고

,

있음

,

그런데

,

가족의

,

경제사정이

,

어려워

,

아르바이트

,

등으로

,

낮은

,

임금을

,

받아

,

생활하는

,

미성년자에게도

,

건강보험료의

,

연대납부

,

의무가

,

부과되어

,

성인이

,

되기

,

전부터

,

채무를

,

부담하게

,

됨으로써

,

경제적

,

고통이

,

가중되는

,

문제가

,

발생하고

,

있음

,

이에

,

미성년자의

,

경우

,

소득

,

생활수준

,

경제활동참가율

,

등을

,

불문하고

,

건강보험료

,

납부의무에

,

있어

,

연대납부의무를

,

부담하지

,

않도록

,

제외하여

,

미성년자의

,

책임을

,

경감하고

,

건강보험의

,

사회보장

,

증진

,

목적에

,

부응하려는

,

것임(안

,

제77조제2항

,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