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국내 의료기관의 높은 EMR(전자의무기록) 구축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 교류는 부족하여 의료기관에서 환자에 대한 과거 상병 수술력 등이 필요한 경우 타 의...
제안이유
,국내
,의료기관의
,높은
,EMR(전자의무기록)
,구축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진료정보
,교류는
,부족하여
,의료기관에서
,환자에
,대한
,과거
,상병
,수술력
,등이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
,자료
,사본을
,요청하게
,되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물적
,시간적)이
,발생하거나
,구두질의에
,따른
,부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의료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음
,또한
,환자가
,의료기관
,진료기록이
,필요한
,경우
,해당기관에
,방문하여
,별도
,비용을
,부담하여
,발급받는
,불편함이
,있음
,이에
,의사치과의사
,한의사는
,진료이력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환자의
,진료이력을
,확인할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이력정보의
,확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맞춤형진료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하되
,진료지원시스템
,구축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의료
,향상
,국민의료기관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의사치과의사
,한의사는
,진료이력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환자의
,진료이력정보를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미리
,확인할
,있도록
,함(안
,제21조의3
,신설)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이력정보의
,확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맞춤형진료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하되
,진료지원시스템
,구축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있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의사치과의사
,한의사에게
,진료지원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포함)를
,요청하여
,처리할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의사치과의사
,한의사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함(안
,제21조의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