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국내 의료기관의 높은 EMR(전자의무기록) 구축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 교류는 부족하여 의료기관에서 환자에 대한 과거 상병 수술력 등이 필요한 경우 타 의...

제안이유

,

국내

,

의료기관의

,

높은

,

EMR(전자의무기록)

,

구축에도

,

불구하고

,

의료기관

,

진료정보

,

교류는

,

부족하여

,

의료기관에서

,

환자에

,

대한

,

과거

,

상병

,

수술력

,

등이

,

필요한

,

경우

,

의료기관

,

자료

,

사본을

,

요청하게

,

되어

,

불필요한

,

사회적

,

비용(물적

,

시간적)이

,

발생하거나

,

구두질의에

,

따른

,

부정확한

,

정보

,

제공으로

,

의료사고

,

발생

,

위험이

,

증가하고

,

있음

,

또한

,

환자가

,

의료기관

,

진료기록이

,

필요한

,

경우

,

해당기관에

,

방문하여

,

별도

,

비용을

,

부담하여

,

발급받는

,

불편함이

,

있음

,

이에

,

의사치과의사

,

한의사는

,

진료이력의

,

확인이

,

필요한

,

경우

,

환자나

,

환자

,

보호자의

,

동의를

,

받아

,

환자의

,

진료이력을

,

확인할

,

있도록

,

하고

,

보건복지부장관은

,

진료이력정보의

,

확인을

,

지원하기

,

위하여

,

개인맞춤형진료지원시스템을

,

구축운영하되

,

진료지원시스템

,

구축운영을

,

전문기관에

,

위탁할

,

있도록

,

하는

,

규정을

,

마련함으로써

,

의료

,

향상

,

국민의료기관의

,

경제적

,

부담

,

경감에

,

기여하고자

,

함 주요내용 가

,

의사치과의사

,

한의사는

,

진료이력의

,

확인이

,

필요한

,

경우

,

환자의

,

진료이력정보를

,

환자나

,

환자

,

보호자의

,

동의를

,

받아

,

미리

,

확인할

,

있도록

,

함(안

,

제21조의3

,

신설) 나

,

보건복지부장관은

,

진료이력정보의

,

확인을

,

지원하기

,

위하여

,

개인맞춤형진료지원시스템을

,

구축운영하되

,

진료지원시스템

,

구축운영을

,

전문기관에

,

위탁할

,

있도록

,

하며

,

보건복지부장관

,

또는

,

전문기관의

,

장은

,

의사치과의사

,

한의사에게

,

진료지원시스템

,

운영에

,

필요한

,

정보(개인정보

,

보호법

,

제23조에

,

따른

,

민감정보

,

같은

,

제24조에

,

따른

,

고유식별정보를

,

포함)를

,

요청하여

,

처리할

,

있도록

,

하고

,

요청을

,

받은

,

의사치과의사

,

한의사

,

등은

,

특별한

,

사유가

,

없으면

,

이에

,

따르도록

,

함(안

,

제21조의4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