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학협력단 및 산업교육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산학협력단등”이라 함)은 단독으로 또는 대학 연구기관 등의 다른 기관과 공...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

,

따르면

,

산학협력단

,

산업교육기관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기관(이하

,

“산학협력단등”이라

,

함)은

,

단독으로

,

또는

,

대학

,

연구기관

,

등의

,

다른

,

기관과

,

공동으로

,

기술지주회사를

,

설립할

,

있으며

,

기술지주회사는

,

자회사의

,

의결권

,

있는

,

주식의

,

100분의

,

20

,

이상을

,

보유하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이러한

,

지주회사의

,

자회사

,

의무

,

지분율은

,

출자자이자

,

지배주주인

,

지주회사로

,

인하여

,

경제력집중이

,

심화되는

,

것을

,

방지하기

,

위하여

,

일정한

,

행위를

,

제한하는

,

것이지만

,

기술지주회사에

,

대하여도

,

독점규제

,

공정거래에

,

관한

,

법률에

,

따른

,

벤처지주회사와

,

동일하게

,

자회사

,

의무

,

지분율을

,

규정하는

,

것은

,

기술지주회사를

,

설립한

,

산학협력단등에

,

부담으로

,

작용하여

,

자회사의

,

성장을

,

가로막고

,

기술의

,

사업화를

,

단절시키는

,

요인으로

,

작용하고

,

있음

,

이에

,

독점규제

,

공정거래에

,

관한

,

법률에

,

따른

,

벤처지주회사에

,

해당되지

,

아니하는

,

기술지주회사의

,

자회사

,

의무

,

지분율을

,

100분의

,

10으로

,

축소함으로써

,

기술지주회사의

,

기술

,

사업화가

,

적극적으로

,

활성화될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36조의4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