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등에 대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인 근로장려금 제도를 두고 있고 2019...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등에
,대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인
,근로장려금
,제도를
,두고
,있고
,2019년부터
,근로장려금
,신청지급을
,2회로
,늘리면서
,반기별
,소득을
,파악하는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신설되었음
,그런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계도기간
,없이
,바로
,시행되어
,행정력이
,미비한
,중소기업의
,경우
,회계담당자의
,누락으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이에
,대한
,가산세
,부담을
,지게
,사례가
,다수
,발생함
,이에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
,적용에
,대한
,계도기간을
,두어
,2019년에
,한하여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로
,인한
,가산세를
,면제하고
,현재
,가산세
,비율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81조의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