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등에 대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인 근로장려금 제도를 두고 있고 2019...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소득이

,

적어

,

생활이

,

어려운

,

근로자

,

등에

,

대해

,

근로를

,

장려하고

,

실질소득을

,

지원하는

,

근로연계형

,

소득지원

,

제도인

,

근로장려금

,

제도를

,

두고

,

있고

,

2019년부터

,

근로장려금

,

신청지급을

,

2회로

,

늘리면서

,

반기별

,

소득을

,

파악하는

,

근거자료로

,

활용하기

,

위한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

제출

,

의무가

,

신설되었음

,

그런데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

제출의무가

,

계도기간

,

없이

,

바로

,

시행되어

,

행정력이

,

미비한

,

중소기업의

,

경우

,

회계담당자의

,

누락으로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

미제출

,

이에

,

대한

,

가산세

,

부담을

,

지게

,

사례가

,

다수

,

발생함

,

이에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

가산세

,

적용에

,

대한

,

계도기간을

,

두어

,

2019년에

,

한하여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

제출

,

불성실로

,

인한

,

가산세를

,

면제하고

,

현재

,

가산세

,

비율을

,

하향

,

조정함으로써

,

가산세

,

부담을

,

완화하고

,

제도의

,

원활한

,

정착을

,

도모하려는

,

것임(안

,

81조의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