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재해보험 목적물의 선정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 및 손해평가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업...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현행법은

,

농어업재해보험

,

목적물의

,

선정

,

보상하는

,

재해의

,

범위

,

손해평가의

,

방법과

,

절차에

,

관한

,

사항

,

등을

,

심의하기

,

위하여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소속으로

,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

해양수산부장관

,

소속으로

,

어업재해보험심의회를

,

각각

,

두고

,

있음

,

그런데

,

보험가입자와

,

밀접한

,

관계가

,

있는

,

농어업재해보험

,

목적물의

,

선정

,

보상하는

,

재해의

,

범위

,

등을

,

심의하면서

,

정작

,

당사자인

,

보험가입자의

,

의견

,

수렴

,

절차

,

방법

,

등에

,

대하여

,

아무런

,

관련

,

규정이

,

없어

,

보험가입자가

,

농어업재해보험

,

관련하여

,

의견을

,

제시할

,

있는

,

근거가

,

없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심의회는

,

보상하는

,

재해범위

,

등의

,

사항을

,

심의하기

,

전에

,

미리

,

보험가입자의

,

의견을

,

수렴하도록

,

함으로써

,

보험가입자의

,

의견을

,

반영하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3조제7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