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로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 정의하고 있으며 판례에서는 차단기를 설치하지 않고 출입통제가 이루어지지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도로를

,

불특정

,

다수의

,

사람

,

또는

,

차마가

,

통행할

,

있도록

,

공개된

,

장소로

,

정의하고

,

있으며

,

판례에서는

,

차단기를

,

설치하지

,

않고

,

출입통제가

,

이루어지지

,

않는

,

공동주택

,

단지

,

도로는

,

법상의

,

“도로”로

,

인정하는

,

반면

,

차단기를

,

설치하여

,

자율적으로

,

관리되는

,

단지

,

도로는

,

법상의

,

“도로”로

,

인정하지

,

않고

,

있음

,

그런데

,

동일한

,

조건의

,

공동주택

,

단지

,

도로를

,

차단기

,

설치

,

유무로

,

“도로”

,

해당

,

여부를

,

결정하는

,

것은

,

불합리하며

,

차단기를

,

설치하여

,

자주적으로

,

관리되는

,

공동주택

,

단지

,

도로의

,

경우에는

,

법에

,

따른

,

운전자의

,

보행자

,

보호의무를

,

적용할

,

없게

,

되어

,

오히려

,

교통안전에

,

불리한

,

측면이

,

있음

,

이에

,

모든

,

공동주택의

,

단지

,

도로를

,

법에

,

따른

,

“도로”에

,

포함하고

,

공동주택의

,

건설사업주체

,

또는

,

관리자가

,

시장

,

또는

,

지방경찰청장의

,

지시에

,

따라

,

교통안전시설과

,

횡단보도를

,

설치관리하도록

,

규정하려는

,

것임(안

,

제2조제1호라목

,

제3조제1항

,

제10조제1항

,

단서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