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로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 정의하고 있으며 판례에서는 차단기를 설치하지 않고 출입통제가 이루어지지 ...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로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
,정의하고
,있으며
,판례에서는
,차단기를
,설치하지
,않고
,출입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공동주택
,단지
,도로는
,법상의
,“도로”로
,인정하는
,반면
,차단기를
,설치하여
,자율적으로
,관리되는
,단지
,도로는
,법상의
,“도로”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
,그런데
,동일한
,조건의
,공동주택
,단지
,도로를
,차단기
,설치
,유무로
,“도로”
,해당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차단기를
,설치하여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공동주택
,단지
,도로의
,경우에는
,법에
,따른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적용할
,없게
,되어
,오히려
,교통안전에
,불리한
,측면이
,있음
,이에
,모든
,공동주택의
,단지
,도로를
,법에
,따른
,“도로”에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건설사업주체
,또는
,관리자가
,시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의
,지시에
,따라
,교통안전시설과
,횡단보도를
,설치관리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라목
,제3조제1항
,제10조제1항
,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