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2005년 법 개정을 통하여 하나의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기초의회의원 정수를 2인 이상 4인 이하로 하는 중선거구제를 규정하고 있음 이는 사표 발생...

제안이유

,

현행법은

,

2005년

,

개정을

,

통하여

,

하나의

,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서

,

선출할

,

기초의회의원

,

정수를

,

2인

,

이상

,

4인

,

이하로

,

하는

,

중선거구제를

,

규정하고

,

있음

,

이는

,

사표

,

발생

,

후보자

,

간의

,

과열경쟁

,

등을

,

방지하는

,

장점이

,

있는

,

것으로

,

평가받고

,

있음

,

하지만

,

기초의회의원을

,

선출하는

,

선거구가

,

광역화됨에

,

따라

,

광역의회의원과

,

기초의회의원과의

,

대표성이

,

혼선되며

,

선거과정에서

,

소지역주의가

,

만연하는

,

사례가

,

빈번히

,

발생하고

,

있음

,

또한

,

선거비용이

,

증가하고

,

지역주민과

,

의원

,

간의

,

직접적

,

접촉

,

부족으로

,

인한

,

주민

,

소외와

,

무관심

,

지방자치

,

발전을

,

저해하는

,

문제점도

,

초래하고

,

있음 주요내용

,

기초의회의원

,

중선거구제를

,

소선거구제로

,

개편함으로써

,

기초의회의원과

,

지역

,

주민

,

친밀도를

,

증진시키고

,

지역정치에

,

대한

,

유권자들의

,

관심을

,

제고하려는

,

것임(안

,

제23조

,

제24조의3

,

삭제

,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