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찬의원 등 3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불법정보 및 거짓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유통 등에 따른 이용자의 피해에 대하여 불법정보 삭제조치 등 다양한 이용자...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불법정보

,

거짓

,

사실을

,

드러내어

,

타인의

,

명예를

,

훼손하는

,

내용의

,

정보

,

유통

,

등에

,

따른

,

이용자의

,

피해에

,

대하여

,

불법정보

,

삭제조치

,

다양한

,

이용자

,

보호규정을

,

마련하고

,

있음

,

하지만

,

이용자의

,

위법행위

,

고의적

,

반복성

,

허위사실

,

유포로

,

다른

,

이용자에게

,

손해가

,

발생하여도

,

이를

,

제재할

,

수단이

,

미흡하여

,

이용자의

,

손해에

,

대한

,

피해구제가

,

어려운

,

실정임

,

이에

,

이용자가

,

다른

,

이용자의

,

위반행위로

,

손해를

,

입은

,

경우

,

손해배상을

,

청구할

,

있도록

,

하여

,

이용자의

,

권리

,

보호를

,

강화하고

,

건전한

,

정보통신망

,

이용을

,

장려하려는

,

것임(안

,

제44조의11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