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의원 등 20인)

제안이유 헌법재판소는 2003 12 31부터 2017 12 31까지 사이에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하여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자(이하 “변호사자격으로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제안이유

,

헌법재판소는

,

2003

,

12

,

31부터

,

2017

,

12

,

31까지

,

사이에

,

변호사의

,

자격을

,

취득하여

,

세무사자격을

,

자동으로

,

취득한

,

자(이하

,

“변호사자격으로

,

세무사자격을

,

자동으로

,

취득한

,

자”라

,

함)로

,

하여금

,

세무사의

,

직무를

,

수행할

,

없도록

,

규정한

,

세무사법(2013

,

법률

,

제11610호로

,

개정된

,

것)

,

제6조제1항

,

세무사법(2009

,

30

,

법률

,

제9348호로

,

개정된

,

것)

,

제20조제1항

,

본문

,

변호사에

,

관한

,

부분에

,

대해

,

헌법불합치

,

결정(2015헌가19

,

2018

,

26)을

,

하면서

,

2019

,

12

,

31

,

까지

,

입법개선을

,

하도록

,

하였음

,

그러나

,

국회의

,

입법

,

지연으로

,

같은

,

제6조의

,

등록규정

,

등이

,

실효되어

,

국세행정

,

혼란과

,

납세자의

,

세무신고에

,

차질이

,

발생할

,

우려가

,

상황이므로

,

이를

,

해소하기

,

위해

,

조속한

,

입법

,

조치가

,

필요함

,

헌법재판소는

,

심판대상

,

조항의

,

위헌성이

,

세무사자격을

,

자동으로

,

취득한

,

변호사의

,

세무대리를

,

제한하는

,

자체에

,

있는

,

것이

,

아니라

,

이들로

,

하여금

,

세무사로서

,

세무대리를

,

일체

,

없도록

,

전면적일률적으로

,

금지하는

,

데에

,

있고

,

이들에게

,

허용할

,

세무대리의

,

범위

,

대리권한을

,

부여하기

,

위하여

,

필요한

,

구체적인

,

절차와

,

내용은

,

세무대리를

,

위해

,

필요한

,

전문성과

,

능력의

,

정도

,

세무대리에

,

필요한

,

전문가의

,

규모

,

세무사

,

자격제도의

,

전반적인

,

내용

,

세무사

,

공인회계사

,

변호사

,

전문

,

직역

,

간의

,

이해관계

,

등을

,

고려하여

,

입법개선을

,

하도록

,

하였음

,

이러한

,

헌법재판소의

,

결정취지에

,

따르면

,

사법시험과

,

변호사자격시험에는

,

회계와

,

관련된

,

과목이

,

전혀

,

없는

,

회계에

,

관한

,

전문성을

,

전혀

,

검증받지

,

않은

,

변호사에게

,

세무사와

,

공인회계사의

,

고유

,

업무로서

,

순수한

,

회계업무인

,

회계장부작성과

,

성실신고확인의

,

업무까지

,

허용하게

,

되면

,

해당

,

분야의

,

전문성을

,

검증한

,

경우에만

,

업무수행

,

권한을

,

부여하는

,

전문자격사제도의

,

근본취지를

,

위배하는

,

것임

,

따라서

,

2003

,

12

,

31부터

,

2017

,

12

,

31까지

,

사이에

,

변호사자격으로

,

세무사자격을

,

자동으로

,

취득한

,

자에

,

대해서는

,

세무사법

,

제2조제1호부터

,

제9호까지의

,

세무사

,

직무

,

중에서

,

법률사무

,

업무가

,

아닌

,

순수한

,

회계업무인

,

제3호(회계장부작성)과

,

제8호(성실신고확인)의

,

업무를

,

제외하고

,

세무조정계산서

,

작성

,

등을

,

포함한

,

모든

,

세무대리

,

업무를

,

허용하는

,

것으로

,

,

또한

,

세무사자격을

,

자동으로

,

취득한

,

변호사가

,

세무사법에

,

따라

,

직무수행의

,

권한을

,

부여받아

,

세무사와

,

동일한

,

직무를

,

수행할

,

경우에는

,

업무수행에

,

필요한

,

성실의무

,

징계책임

,

관리감독

,

등의

,

세무사법

,

제반규정도

,

세무사

,

공인회계사의

,

경우와

,

같이

,

동일하게

,

적용되도록

,

해야

,

,

그리고

,

세무사법에

,

세법

,

등의

,

세무사자격시험을

,

통하여

,

세무사자격을

,

취득한

,

세무사자격시험

,

합격자도

,

세무대리업무를

,

수행하려면

,

6개월의

,

실무교육을

,

받도록

,

규정되어

,

있고

,

더욱이

,

국세청

,

등의

,

세무행정

,

업무에

,

수십년

,

종사하여

,

세무회계

,

전문성과

,

세무실무능력을

,

배양하여

,

국세경력으로

,

세무사시험에

,

합격한

,

국세경력

,

세무사도

,

1개월의

,

실무교육을

,

받도록

,

하고

,

있는

,

등을

,

감안하여

,

세법

,

등의

,

세무사자격시험을

,

보지

,

않고

,

세무사자격을

,

자동으로

,

취득한

,

변호사도

,

세무대리업무를

,

수행하려면

,

3개월

,

이상의

,

실무교육을

,

이수한

,

변호사

,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

등록하여

,

세무대리업무를

,

있도록

,

,

특히

,

사법시험

,

변호사자격시험에는

,

조세법이

,

선택과목에

,

불과하고

,

조세법을

,

선택하는

,

비율도

,

지극히

,

일부(사법시험

,

04%

,

변호사자격시험

,

22%)에

,

불과하여

,

사법시험

,

변호사자격시험이

,

조세법

,

회계에

,

대한

,

전문성을

,

검증하는

,

세무사자격시험의

,

전문성을

,

포섭하거나

,

이를

,

대체할

,

정도에

,

이르지

,

못하고

,

있는

,

점과

,

회계기준

,

조세정책의

,

잦은

,

변동과

,

복잡난해성으로

,

인하여

,

세무대리업무의

,

내용

,

역시

,

전문화다양화되고

,

있는

,

현실을

,

고려하여

,

세무사자격을

,

자동으로

,

취득한

,

변호사로

,

하여금

,

세무대리업무

,

수행에

,

필요한

,

전문성을

,

확보할

,

있는

,

실무교육

,

등의

,

절차를

,

마련함으로써

,

납세자

,

권익

,

보호

,

성실납세

,

이행

,

세무행정

,

효율성

,

정부

,

재정수입

,

확보

,

세무대리업무의

,

공공성

,

윤리성이

,

훼손되지

,

않도록

,

,

한편

,

세무사

,

등에

,

대한

,

세무대리업무를

,

소개알선하는

,

행위를

,

금지하고

,

벌칙을

,

신설하고

,

기획재정부장관이

,

세무사에

,

대한

,

징계

,

등을

,

하는

,

경우

,

소속협회의

,

등에게

,

통보하고

,

관보에

,

공고하도록

,

하는

,

내용을

,

법률에

,

명확히

,

규정하며

,

전관예우

,

방지를

,

위해

,

5급

,

이상

,

공직퇴임세무사에

,

대한

,

수임제한을

,

법률로

,

정하고

,

세무사

,

자격증을

,

대여받은

,

대여를

,

알선한

,

자에

,

대한

,

벌칙을

,

신설하는

,

현행

,

제도의

,

운영상

,

나타난

,

일부

,

미비점을

,

개선보완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군인사법

,

개정에

,

따른

,

명칭

,

변경(안

,

제5조의2제1항제4호)

,

현행법상

,

대위

,

이상의

,

경리병과

,

장교로서

,

10년

,

이상

,

군의

,

경리

,

업무를

,

담당한

,

경력이

,

있는

,

자에

,

대하여

,

세무사

,

자격시험

,

제1차

,

시험을

,

면제하고

,

있으나

,

2012년

,

12월

,

18일

,

군인사법

,

개정으로

,

경리병과의

,

명칭이

,

재정병과로

,

변경되었으므로

,

이를

,

반영하고자

,

함 나

,

헌법불합치결정에서

,

정한

,

개정시한

,

경과에

,

따라

,

효력을

,

상실한

,

규정

,

신설(안

,

제6조제1항

,

제20조

,

제1항

,

본문)

,

헌법불합치결정(2015헌가19

,

2018

,

26

,

결정)에서

,

정한

,

개정시한인

,

2019년

,

12월

,

31일을

,

경과하여

,

효력을

,

상실한

,

규정을

,

그대로

,

유지하고자

,

함 다

,

세무사

,

등록변경

,

신고사유

,

법정화(안

,

제6조제5항)

,

세무사의

,

등록변경

,

신고가

,

필요한

,

사유를

,

법률에

,

명확히

,

규정하여

,

세무사가

,

경과실로

,

인해

,

등록변경

,

사유를

,

인지하지

,

못해

,

발생할

,

수도

,

있는

,

위법

,

가능성을

,

제거하고자

,

함 라

,

세무대리업무의

,

소개알선

,

금지(안

,

제11조의2

,

제22조의2)

,

세무사

,

등에

,

대한

,

세무대리업무를

,

소개알선유인하는

,

행위를

,

금지하고

,

벌칙을

,

신설하여

,

시장의

,

혼탁을

,

방지하고

,

국민의

,

피해를

,

방지하고자

,

함 마

,

세무사

,

자격증

,

대여를

,

알선한

,

등에

,

대한

,

벌칙

,

신설(안

,

제12조의3

,

제22조의2)

,

세무사

,

자격증

,

대여

,

등을

,

받은

,

자와

,

이를

,

알선한

,

자에

,

대하여도

,

벌칙규정을

,

신설하여

,

시장의

,

혼탁을

,

방지하고

,

국민의

,

피해를

,

방지하고자

,

함 바

,

세무사

,

업무실적

,

내역서

,

제출시기

,

변경(안

,

제14조제1항)

,

세무사

,

업무실적

,

내역서의

,

제출시기를

,

매년

,

1월

,

말에서

,

7월

,

말로

,

변경함으로써

,

보다

,

정확한

,

업무실적

,

내역서

,

제출을

,

도모하고자

,

함 사

,

공직퇴임세무사에

,

대한

,

사건

,

수임제한(안

,

제14조의3

,

신설)

,

5급

,

이상

,

공무원직에

,

있다가

,

퇴직하여

,

세무사

,

개업을

,

세무사가

,

퇴직

,

1년부터

,

퇴직한

,

때까지

,

근무한

,

국가기관에서

,

처리하는

,

사무와

,

관련된

,

세무대리를

,

퇴직한

,

날부터

,

1년

,

동안

,

수임할

,

없도록

,

하여

,

전관예우를

,

방지하고자

,

함 아

,

세무사

,

징계내용

,

등의

,

공고

,

통보

,

규정의

,

법률상

,

근거

,

마련(안

,

제16조의15제3항부터

,

제5항까지

,

제17조제7항부터

,

제9항까지

,

신설)

,

기획재정부장관이

,

세무사에

,

대한

,

징계

,

등을

,

하는

,

경우

,

소속협회의

,

등에게

,

통보하고

,

관보에

,

공고하도록

,

하는

,

내용을

,

법률에

,

명확히

,

규정하고자

,

함 자

,

세무사

,

자격

,

보유

,

변호사의

,

등록

,

세무대리

,

허용(안

,

제20조의2제1항부터

,

제6항까지

,

신설)

,

헌법재판소의

,

헌법불합치결정

,

취지를

,

반영하여

,

세무사

,

자격이

,

있는

,

변호사는

,

3개월

,

이상의

,

실무교육을

,

이수한

,

변호사

,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

등록하여

,

세무대리

,

업무(장부작성

,

대행

,

성실신고확인

,

업무

,

제외)를

,

있도록

,

함 차

,

위법한

,

명의대여

,

등을

,

통해

,

수수한

,

금품

,

등에

,

대한

,

필요적

,

몰수추징

,

규정

,

신설(안

,

제25조

,

신설)

,

명의

,

대여

,

금지

,

등의

,

의무를

,

위반한

,

자에

,

대한

,

필요적

,

몰수추징

,

규정을

,

신설함으로써

,

세무사의

,

불법적

,

명의

,

대여에

,

따른

,

이득을

,

박탈하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