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약국 개설자(이하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라 한다)가 법인인 의약품 도매상의 주식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보유하거나 특수한 관계에 ...

제안이유

,

현행법은

,

의료기관

,

개설자

,

또는

,

약국

,

개설자(이하

,

“의료기관

,

개설자

,

등”이라

,

한다)가

,

법인인

,

의약품

,

도매상의

,

주식지분의

,

50퍼센트를

,

초과하여

,

보유하거나

,

특수한

,

관계에

,

있는

,

일정한

,

경우

,

의약품

,

도매상은

,

해당

,

의료기관

,

또는

,

약국에

,

의약품을

,

판매하여서는

,

되도록

,

정하고

,

있음

,

당초

,

제도를

,

도입한

,

취지는

,

법인인

,

도매상의

,

지분을

,

과다

,

보유한

,

의료기관

,

개설자

,

등이

,

지분관계

,

또는

,

특수관계인의

,

지위를

,

이용하여

,

의약품

,

실거래가를

,

높이거나

,

의약품

,

유통질서를

,

문란하게

,

하는

,

것을

,

예방하기

,

위한

,

것으로서

,

의료기관

,

개설자

,

등이

,

의약품

,

도매상

,

허가를

,

받을

,

없도록

,

정한

,

것과

,

같은

,

맥락에서

,

도입된

,

것임

,

그런데

,

실제로는

,

의료기관

,

개설자

,

등이

,

의약품

,

도매상의

,

주식지분을

,

50퍼센트

,

이하로

,

보유하여

,

실질적

,

지배력을

,

행사하고

,

여전히

,

의약품

,

도매상으로

,

하여금

,

의료기관

,

등과

,

독점적

,

거래를

,

하도록

,

강제함으로써

,

의약품의

,

실거래가를

,

부풀려

,

국민의료비

,

부담을

,

가중하고

,

건강보험

,

재정에

,

악영향을

,

미치는

,

한편

,

다른

,

의약품

,

도매상의

,

의약품

,

공급가능성을

,

차단하는

,

의약품

,

유통질서를

,

문란하게

,

하거나

,

불공정거래를

,

유도하고

,

있다는

,

지적이

,

있음

,

참고로

,

병의원

,

또는

,

약국이

,

의약품

,

도매상을

,

운영할

,

없도록

,

하거나

,

반대로

,

의약품

,

도매상이

,

병원

,

또는

,

약국을

,

운영할

,

없도록

,

법이

,

정하고

,

있는데

,

의료기관

,

설립자가

,

의약품

,

도매상에

,

대한

,

지분관계를

,

이용하여

,

우회적으로

,

도매상을

,

지배하는

,

여지를

,

남겨두는

,

것은

,

법률의

,

형평성을

,

손상시킨다는

,

점도

,

함께

,

고려할

,

필요가

,

있음

,

이에

,

의료기관

,

개설자

,

등이

,

법인인

,

의약품

,

도매상의

,

주식

,

또는

,

지분을

,

가진

,

경우

,

의약품

,

도매상이

,

의료기관이나

,

약국에

,

의약품을

,

판매할

,

없도록

,

하여

,

국민의료비

,

부담을

,

낮추고

,

건강보험재정

,

누수를

,

예방하는

,

한편

,

불공정거래를

,

근절하고

,

의약품

,

유통질서를

,

바로잡는

,

여러

,

정책목표를

,

달성할

,

있도록

,

제도를

,

변경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

의료기관

,

개설자

,

등이

,

법인인

,

의약품

,

도매상의

,

주식

,

또는

,

지분을

,

가지고

,

있는

,

경우

,

의약품

,

도매상은

,

해당

,

의료기관이나

,

약국에

,

직접

,

또는

,

다른

,

의약품

,

도매상을

,

통하여

,

의약품을

,

판매하여서는

,

아니

,

됨(안

,

제47조제4항제1호다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