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유효성을 검토하여 품목별로 허가하고 있으며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의 허가사항에는 금기주의사항이 포함...
제안이유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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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유효성을
,검토하여
,품목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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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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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어
,있음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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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약사가
,처방조제
,품목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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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의
,허가사항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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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므로
,특정연령대
,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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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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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사용(D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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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의료법에
,따라
,의약품
,적정사용(DUR)
,정보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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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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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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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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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성
,저하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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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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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의
,허가사항을
,바탕으로
,개발된
,의약품의
,금기정보를
,의사약사에게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정보전달체계를
,기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고시에서
,공고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안
,제23조의2제1항제2호
,제26조제2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