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유효성을 검토하여 품목별로 허가하고 있으며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의 허가사항에는 금기주의사항이 포함...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

의약품에

,

대한

,

안전성유효성을

,

검토하여

,

품목별로

,

허가하고

,

있으며

,

효능효과

,

용법용량

,

사용상의

,

주의사항

,

등의

,

허가사항에는

,

금기주의사항이

,

포함되어

,

있음

,

이와

,

관련

,

의사약사가

,

처방조제

,

품목별

,

허가사항을

,

확인하여야

,

하나

,

허가된

,

3만

,

여개

,

품목의

,

허가사항을

,

모두

,

숙지하는

,

것은

,

현실적으로

,

어려운

,

상황이므로

,

특정연령대

,

금기

,

임부금기

,

주요한

,

허가사항을

,

의약품

,

적정사용(DUR)

,

정보로

,

제공하고

,

있음

,

그런데

,

약사법

,

의료법에

,

따라

,

의약품

,

적정사용(DUR)

,

정보

,

신규

,

금기정보를

,

제공하기

,

위해서는

,

관련

,

고시를

,

개정해야

,

하므로

,

정보

,

제공의

,

신속성

,

저하되고

,

있는

,

상황임

,

따라서

,

이미

,

공개

,

중인

,

의약품의

,

허가사항을

,

바탕으로

,

개발된

,

의약품의

,

금기정보를

,

의사약사에게

,

신속하게

,

제공하기

,

위해

,

정보전달체계를

,

기존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

고시에서

,

공고로

,

전환할

,

필요가

,

있음(안

,

제23조의2제1항제2호

,

제26조제2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