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등 29인)

제안이유 아동복지법과 노인복지법은 아동학대관련범죄와 노인학대관련범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학대관련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현행법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의 구체적...

제안이유

,

아동복지법과

,

노인복지법은

,

아동학대관련범죄와

,

노인학대관련범죄를

,

구체적으로

,

규정하고

,

학대관련범죄자에

,

대한

,

취업제한

,

규정을

,

두고

,

있으나

,

현행법은

,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의

,

구체적인

,

정의와

,

취업제한과

,

관련한

,

규정이

,

없어

,

장애인학대행위자에

,

대한

,

실효적인

,

규제가

,

어렵다는

,

지적이

,

있음

,

한편

,

노인복지법은

,

노인학대

,

신고의무자가

,

소속된

,

노인복지시설의

,

등이

,

소속

,

노인학대

,

신고의무자에게

,

노인학대예방

,

신고의무

,

교육을

,

실시하고

,

결과를

,

제출하도록

,

규정하고

,

있으나

,

현행법에는

,

이와

,

관련한

,

규정이

,

미비한

,

상황임

,

이에

,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의

,

개념을

,

명확히

,

규정하고

,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

행한

,

사람에

,

대하여

,

유관기관의

,

취업을

,

제한하며

,

상습적으로

,

또는

,

장애인복지시설

,

종사자가

,

장애인을

,

대상으로

,

금지행위를

,

경우

,

가중처벌

,

규정을

,

마련하고

,

장애인학대

,

신고의무자가

,

소속된

,

장애인복지시설의

,

등은

,

소속

,

장애인학대

,

신고의무자에게

,

교육을

,

실시한

,

결과를

,

보건복지부장관에게

,

제출하도록

,

하는

,

현행

,

제도의

,

운영상

,

나타난

,

일부

,

미비점을

,

개선?보완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의

,

개념을

,

정의함(안

,

제2조제4항

,

신설) 나

,

취업제한

,

규정의

,

적용

,

대상에

,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

범한

,

사람을

,

추가하고

,

취업제한

,

대상

,

기관을

,

장애인복지시설

,

뿐만

,

아니라

,

유관기관으로

,

확대함(안

,

제59조의3)

,

,

소관

,

중앙행정기관의

,

장이

,

교육

,

결과를

,

보건복지부장관에게

,

제출하도록

,

하고

,

장애인학대

,

신고의무자가

,

소속된

,

장애인복지시설

,

등은

,

소속

,

장애인학대

,

신고의무자에게

,

교육을

,

실시한

,

결과를

,

보건복지부장관에게

,

제출하도록

,

함(안

,

제59조의4제7항

,

신설

,

등) 라

,

상습적으로

,

또는

,

장애인복지시설

,

종사자가

,

장애인을

,

대상으로

,

금지행위를

,

경우에는

,

가중하여

,

처벌하도록

,

함(안

,

제88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