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9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을 연 2회로 늘리면서 반기에 해당하는 근로소득 파악을 위해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이하 ‘간이지급명세서’라 함) 제도를 신설...

제안이유

,

주요내용

,

2019년부터

,

근로장려금

,

지급을

,

2회로

,

늘리면서

,

반기에

,

해당하는

,

근로소득

,

파악을

,

위해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이하

,

‘간이지급명세서’라

,

함)

,

제도를

,

신설함

,

이에

,

따라

,

사업자는

,

상반기

,

간이지급명세서를

,

7월

,

말까지

,

하반기

,

간이지급명세서를

,

다음

,

1월말까지

,

원천징수

,

관할

,

세무서

,

등에

,

제출해야

,

하고

,

기간

,

내에

,

해당

,

간이지급명세서를

,

제출하지

,

않은

,

경우

,

또는

,

명세서가

,

불분명하거나

,

사실과

,

다른

,

경우에는

,

미제출

,

또는

,

불분명한

,

지급금액의

,

05%(2019년도

,

소득분의

,

경우에는

,

025%)를

,

불성실

,

가산세로

,

납부해야

,

,

그러나

,

간이지급명세서

,

제출은

,

사업자가

,

정부의

,

근로장려금

,

지급업무를

,

협조하는

,

차원에서

,

도입된

,

제도인

,

만큼

,

단순한

,

제출

,

누락을

,

이유로

,

05%최대

,

1억원(중소기업

,

5천만원)의

,

가산세를

,

추징하는

,

것은

,

지나치게

,

과도하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

미제출

,

등에

,

따른

,

가산세

,

한도를

,

1천만원(대기업은

,

5천만원)으로

,

하향

,

조정하려는

,

것임(안

,

제49조제2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