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9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을 연 2회로 늘리면서 반기에 해당하는 근로소득 파악을 위해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이하 ‘간이지급명세서’라 함) 제도를 신설...
제안이유
,주요내용
,2019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을
,2회로
,늘리면서
,반기에
,해당하는
,근로소득
,파악을
,위해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이하
,‘간이지급명세서’라
,함)
,제도를
,신설함
,이에
,따라
,사업자는
,상반기
,간이지급명세서를
,7월
,말까지
,하반기
,간이지급명세서를
,다음
,1월말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등에
,제출해야
,하고
,기간
,내에
,해당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또는
,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미제출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05%(2019년도
,소득분의
,경우에는
,025%)를
,불성실
,가산세로
,납부해야
,함
,그러나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은
,사업자가
,정부의
,근로장려금
,지급업무를
,협조하는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인
,만큼
,단순한
,제출
,누락을
,이유로
,05%최대
,1억원(중소기업
,5천만원)의
,가산세를
,추징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미제출
,등에
,따른
,가산세
,한도를
,1천만원(대기업은
,5천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