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응급환자를 이송하고 있는 구급차의 차로변경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 상대 차주의 사고처리 요구 등으로 인해 응급환자의 이송이 지체된 일이 있었음 이후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최근

,

응급환자를

,

이송하고

,

있는

,

구급차의

,

차로변경사고가

,

발생한

,

상황에서

,

상대

,

차주의

,

사고처리

,

요구

,

등으로

,

인해

,

응급환자의

,

이송이

,

지체된

,

일이

,

있었음

,

이후

,

응급환자는

,

다른

,

구급차로

,

이송되었지만

,

끝내

,

사망하는

,

안타까운

,

일이

,

발생함

,

응급환자의

,

치료에

,

있어

,

골든타임은

,

환자의

,

생사를

,

결정지을

,

정도로

,

중요하기

,

때문에

,

응급환자의

,

이송을

,

지체시키는

,

행위는

,

응급환자치료의

,

골든타임을

,

놓치게

,

만드는

,

행위이자

,

환자의

,

생명과

,

안전을

,

위협하는

,

행위이므로

,

엄격히

,

금지할

,

필요가

,

있음

,

현행

,

도로교통법상

,

사고발생

,

긴급자동차의

,

운전자는

,

일정한

,

조치나

,

신고

,

후에

,

운전을

,

계속할

,

있도록

,

규정하고

,

있으나

,

이를

,

방해하는

,

행위에

,

대해서는

,

처벌하는

,

규정이

,

없는

,

실정임

,

이에

,

응급의료에

,

관한

,

법률

,

제2조제1호의

,

규정에

,

따른

,

응급환자에

,

대해

,

응급의료를

,

목적으로

,

하는

,

긴급자동차(구급차)의

,

사고

,

발생

,

피해자에게

,

인적사항을

,

제공(제54조제1항제2호)하거나

,

일정한

,

조치

,

또는

,

신고(제54조제5항)

,

행위를

,

취한

,

후에는

,

긴급자동차의

,

진로를

,

방해하지

,

못하도록

,

하고

,

이를

,

방해할

,

2년

,

이하의

,

징역이나

,

5백만원

,

이하의

,

벌금에

,

처하도록

,

하여

,

골든타임

,

응급환자

,

치료의

,

중요성을

,

상기시키고

,

생명을

,

중시하는

,

사회문화를

,

만들고자

,

함(안

,

제54조의2

,

제150조제2호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