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응급환자를 이송하고 있는 구급차의 차로변경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 상대 차주의 사고처리 요구 등으로 인해 응급환자의 이송이 지체된 일이 있었음 이후 ...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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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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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변경사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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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응급환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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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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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함
,응급환자의
,치료에
,있어
,골든타임은
,환자의
,생사를
,결정지을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에
,응급환자의
,이송을
,지체시키는
,행위는
,응급환자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만드는
,행위이자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므로
,엄격히
,금지할
,필요가
,있음
,현행
,도로교통법상
,사고발생
,긴급자동차의
,운전자는
,일정한
,조치나
,신고
,후에
,운전을
,계속할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응급환자에
,대해
,응급의료를
,목적으로
,하는
,긴급자동차(구급차)의
,사고
,발생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제54조제1항제2호)하거나
,일정한
,조치
,또는
,신고(제54조제5항)
,행위를
,취한
,후에는
,긴급자동차의
,진로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방해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골든타임
,응급환자
,치료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생명을
,중시하는
,사회문화를
,만들고자
,함(안
,제54조의2
,제150조제2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