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미리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제안이유

,

,

현행법에서는

,

총사업비가

,

500억원

,

이상이고

,

국가의

,

재정지원

,

규모가

,

300억원

,

이상인

,

신규

,

사업에

,

대하여

,

예산편성을

,

위한

,

예비타당성

,

조사를

,

미리

,

실시하도록

,

하고

,

있음

,

그러나

,

예비타당성조사

,

제도가

,

도입된

,

1999년

,

이후

,

현재까지

,

우리나라

,

재정규모

,

확대

,

경제여건의

,

변화에도

,

불구하고

,

대상사업의

,

규모는

,

동일하게

,

유지됨에

,

따라

,

예비타당성조사

,

대상사업이

,

과다하게

,

발생하여

,

조사기간만

,

장기화되고

,

있어

,

총사업비

,

등의

,

규모를

,

상향

,

조정할

,

필요가

,

있음

,

또한

,

현행법은

,

예비타당성조사의

,

분석방법

,

등을

,

기획재정부장관이

,

정하는

,

지침에

,

위임하고

,

있으며

,

지침에서는

,

경제성

,

분석

,

지역균형발전

,

분석

,

등에

,

대한

,

평가결과를

,

종합하여

,

예비타당성조사

,

결과에

,

반영하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러나

,

현행

,

지침에

,

따른

,

예비타당성조사

,

분석방법은

,

수요와

,

편익

,

경제성

,

분석에만

,

치중되어

,

있는

,

반면

,

일자리

,

환경

,

안전

,

주민생활

,

향상

,

다양한

,

사회적

,

가치를

,

정책성

,

평가의

,

주요항목으로

,

반영할

,

있도록

,

하는

,

법적

,

근거를

,

마련할

,

필요가

,

있음 주요내용 가

,

예비타당성조사

,

대상사업의

,

규모를

,

총사업비

,

1천억원

,

이상

,

국가의

,

재정지원

,

규모

,

500억원

,

이상으로

,

상향

,

조정함(안

,

제38조제1항) 나

,

예비타당성조사를

,

실시하는

,

경우

,

비용과

,

편익의

,

비교

,

분석

,

등을

,

통한

,

대상사업의

,

경제적

,

타당성

,

분석

,

일자리

,

주민생활

,

여건

,

영향

,

환경성

,

안전성

,

사회적

,

가치를

,

반영한

,

정책효과

,

사업추진

,

여건

,

정책성

,

분석

,

지역경제

,

파급효과

,

지역

,

낙후도

,

개선

,

지역균형발전

,

분석에

,

대한

,

평가결과를

,

종합하여

,

예비타당성조사

,

결과에

,

반영하도록

,

함(안

,

제38조제5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