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9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을 연 2회로 늘리면서 반기에 해당하는 근로소득 파악을 위해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이하 ‘간이지급명세서’라 함) 제도를 신...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2019년부터

,

근로장려금

,

지급을

,

2회로

,

늘리면서

,

반기에

,

해당하는

,

근로소득

,

파악을

,

위해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이하

,

‘간이지급명세서’라

,

함)

,

제도를

,

신설함

,

이에

,

따라

,

사업자는

,

상반기

,

간이지급명세서를

,

7월

,

말까지

,

하반기

,

간이지급명세서를

,

다음

,

1월

,

말까지

,

원천징수

,

관할

,

세무서

,

등에

,

제출해야

,

하고

,

기간

,

내에

,

해당

,

간이지급명세서를

,

제출하지

,

않은

,

경우

,

또는

,

명세서가

,

불분명하거나

,

사실과

,

다른

,

경우에는

,

미제출

,

또는

,

불분명한

,

지급금액의

,

05%(2019년도

,

소득분의

,

경우에는

,

025%)를

,

불성실

,

가산세로

,

납부해야

,

,

그러나

,

제도가

,

계도기간이나

,

유예기간

,

없이

,

바로

,

시행됨에

,

따라

,

간이지급명세서

,

미제출

,

건수가

,

1만2천여

,

건에

,

달하는

,

것으로

,

파악되고

,

있음

,

이로

,

인해

,

여기에

,

해당하는

,

기업은

,

불성실

,

가산세

,

부담을

,

떠안게

,

되었고

,

특히

,

일부

,

기업의

,

경우

,

회계담당자에게

,

가산세

,

부담을

,

전가하거나

,

퇴직

,

압력을

,

가하는

,

사례가

,

발생하고

,

있어

,

고용안정을

,

위한

,

시급한

,

대책

,

마련이

,

필요하다는

,

의견이

,

이어지고

,

있음

,

또한

,

간이지급명세서

,

제출은

,

사업자가

,

정부의

,

근로장려금

,

지급

,

행정에

,

협조하는

,

행위이고

,

사업자

,

본인의

,

체납행위가

,

아님에도

,

불구하고

,

행정

,

행위

,

미협조를

,

이유로

,

본인

,

체납의

,

경우와

,

같이

,

05%의

,

가산세율을

,

적용하는

,

것은

,

지나치게

,

과도하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2019년도

,

소득분에

,

대한

,

가산세

,

납부를

,

면제하고

,

이미

,

가산세를

,

납부한

,

경우에는

,

국세기본법에

,

따라

,

환급하도록

,

함으로써

,

과세체계

,

개선을

,

통해

,

사업자의

,

재정

,

부담을

,

완화하고

,

회계담당자의

,

고용불안을

,

해소하며

,

가산세율을

,

02%로

,

하향하여

,

제도의

,

취지를

,

살리고자

,

하는

,

것임(안

,

제81조의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