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곤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등 연금법 적용 대상자는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그러나 군인의 경우는 연령정년근속정년계급정년 등으...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상

,

공무원

,

사립학교

,

교직원

,

군인

,

연금법

,

적용

,

대상자는

,

고용보험의

,

적용대상에서

,

제외되어

,

있음

,

그러나

,

군인의

,

경우는

,

연령정년근속정년계급정년

,

등으로

,

다른

,

공무원에

,

비하여

,

직업의

,

안정성이

,

낮아

,

연금

,

수혜

,

기간인

,

19년

,

6개월을

,

복무하지

,

못하는

,

경우가

,

많고

,

중도

,

전역퇴역하는

,

연령이

,

낮아

,

재취업이

,

필요한

,

경우가

,

다수

,

발생하고

,

있음

,

아울러

,

병역의

,

의무를

,

이행

,

중인

,

단기복무

,

장교준사관부사관의

,

경우도

,

장기간의

,

의무복무

,

이후

,

취업을

,

위한

,

준비기간이

,

필요한

,

실정임

,

이에

,

장교준사관부사관

,

고용보험에

,

가입하고자

,

하는

,

사람은

,

임의

,

가입할

,

있도록

,

법적

,

근거를

,

마련하여

,

전역

,

군인의

,

생활안정과

,

안정적

,

구직활동을

,

도모하려는

,

것임(안

,

제10조제1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