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26인)

제안이유 현행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행법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이하 관련자)”의 범위에 사망자 행방불...

제안이유

,

현행

,

518민주화운동

,

관련자

,

보상

,

등에

,

관한

,

법률을

,

다음과

,

같이

,

개정하고자

,

합니다

,

첫째

,

현행법은

,

“518민주화운동

,

관련자(이하

,

관련자)”의

,

범위에

,

사망자

,

행방불명자

,

상이자만

,

포함되어

,

있습니다

,

518민주화운동

,

관련

,

성폭력

,

피해자와

,

강제

,

해직

,

언론인은

,

법의

,

적용

,

대상에

,

포함하지

,

않고

,

있습니다

,

입법

,

목적에

,

따라

,

518민주화운동

,

관련

,

성폭력

,

피해자와

,

강제

,

해직

,

언론인도

,

관련자로

,

인정하도록

,

개정하려

,

합니다

,

둘째

,

법에는

,

518민주화운동

,

관련자나

,

유족의

,

명예회복

,

보상

,

신청

,

기한을

,

정해놓고

,

있습니다

,

그런데

,

미처

,

보상

,

등을

,

신청하지

,

못한

,

518민주화운동

,

관련자나

,

유족이

,

있습니다

,

이들의

,

명예회복과

,

보상

,

등이

,

이루어질

,

있도록

,

지급

,

신청

,

기한을

,

삭제하고

,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회가

,

보상금

,

지원금의

,

지급

,

신청

,

기간과

,

관련자의

,

상이등급을

,

재분류하기

,

위한

,

신체검사의

,

신청기간을

,

지정할

,

있도록

,

하였습니다

,

셋째

,

국가가

,

518민주화운동

,

관련자

,

성폭력

,

피해를

,

입은

,

사람의

,

신체적정신적

,

회복을

,

위하여

,

상담치료프로그램을

,

운영하도록

,

하였습니다

,

넷째

,

제주

,

43사건

,

부마민주항쟁

,

역사적

,

사건의

,

기념사업과

,

정신

,

계승

,

사업

,

등을

,

수행하는

,

재단에

,

대한

,

비용지원

,

근거가

,

법률로

,

정해져

,

있습니다

,

그러나

,

518민주화운동

,

기념사업

,

정신

,

계승사업

,

역사적

,

의미를

,

지켜나가고

,

있는

,

518기념재단은

,

법률로

,

필요한

,

비용지원

,

근거가

,

없어

,

국가보조금으로

,

사업비만

,

지원받는

,

실정입니다

,

이에

,

518기념재단이

,

재정적으로

,

안정된

,

기반에서

,

기념

,

정신계승사업을

,

수행할

,

있도록

,

국가

,

지방자치단체의

,

재정

,

지원

,

근거를

,

마련하고자

,

합니다

,

끝으로

,

형사보상

,

명예회복에

,

관한

,

법률에

,

따르면

,

형사보상의

,

청구는

,

무죄재판이

,

확정된

,

사실을

,

날부터

,

3년

,

확정된

,

때부터

,

5년

,

이내에

,

하여야

,

한다고

,

규정하고

,

있습니다

,

그러나

,

518민주화운동

,

관련자들의

,

경우

,

무죄재판

,

등을

,

받고도

,

법적지식이

,

부족하거나

,

고령을

,

이유로

,

형사보상의

,

청구

,

기간내에

,

절차를

,

밟지

,

못해

,

보상을

,

받지

,

못한

,

사례가

,

다수

,

있습니다

,

이에

,

무죄재판을

,

받았으나

,

보상

,

청구

,

기간을

,

놓쳐

,

보상을

,

받지

,

못한

,

518민주화운동

,

관련자들을

,

구제하고

,

형사보상

,

제도의

,

근본적

,

취지를

,

달성하기

,

위해서

,

시행일을

,

기준으로

,

3년

,

이내에

,

형사보상을

,

청구할

,

있도록

,

특례를

,

두고자

,

합니다

,

주요내용 가

,

법에

,

따른

,

관련자의

,

정의에

,

“518민주화운동과

,

관련하여

,

성폭력피해를

,

입은

,

사람”과

,

“518민주화운동을

,

이유로

,

해직된

,

사람”을

,

추가함(안

,

제1조

,

제2조) 나

,

법에

,

따른

,

보상금

,

지원금의

,

신청

,

기간에

,

관한

,

규정을

,

삭제하고

,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가

,

보상금

,

지원금의

,

지급

,

신청

,

기간과

,

관련자의

,

상이등급을

,

재분류하기

,

위한

,

신체검사의

,

신청기간

,

지정

,

등에

,

관한

,

사항을

,

결정하도록

,

함(안

,

제3조제2항제1호의2

,

제8조) 다

,

법에

,

따른

,

관련자

,

성폭력피해를

,

입은

,

사람에

,

대한

,

신체적정신적

,

회복지원

,

하기로

,

함(안

,

제3조제2항제2호의2) 라

,

국가가

,

관련자

,

성폭력피해를

,

입은

,

사람을

,

위하여

,

상담치료프로그램을

,

운영하도록

,

함(안

,

제19조의2

,

신설) 마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가

,

518민주화운동과

,

관련된

,

기념사업을

,

수행할

,

목적으로

,

설립된

,

재단에

,

필요한

,

경비를

,

출연지원할

,

있도록

,

함(안

,

제21조의2

,

신설) 바

,

518민주화운동과

,

관련하여

,

형사보상

,

명예회복에

,

관한

,

법률제8조의

,

청구기간이

,

도과한

,

경우에도

,

불구하고

,

이법

,

시행일부터

,

3년

,

내에

,

보상청구

,

있도록

,

함(안

,

제23조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