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상대로 욕설 혹은 폭언을 하거나 흉기를 은닉소지하여 이를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공무수행을 방해하는 사례가 다수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최근

,

행정복지센터에

,

근무하는

,

공무원들을

,

상대로

,

욕설

,

혹은

,

폭언을

,

하거나

,

흉기를

,

은닉소지하여

,

이를

,

내보이는

,

등의

,

방법으로

,

공무수행을

,

방해하는

,

사례가

,

다수

,

발생하고

,

있습니다

,

현행법은

,

장난

,

등으로

,

인한

,

업무방해를

,

20만원

,

이하의

,

벌금구류

,

또는

,

과료에

,

건조물

,

등에

,

흉기를

,

은닉휴대하는

,

것을

,

10만원

,

이하의

,

벌금구류

,

또는

,

과료에

,

처하도록

,

하고

,

있습니다

,

그런데

,

위와

,

같은

,

공무수행방해행위를

,

해당

,

경범죄로

,

있는지에

,

대하여

,

해석의

,

여지가

,

있습니다

,

또한

,

형법상

,

공무집행방해죄에는

,

이르지

,

않는

,

범위의

,

공무수행방해는

,

해결이

,

어렵다는

,

지적이

,

있습니다

,

이에

,

칼쇠몽둥이쇠톱

,

사람의

,

생명

,

또는

,

신체에

,

중대한

,

위해를

,

끼칠

,

있는

,

연장이나

,

기구를

,

공무수행

,

중인

,

자에게

,

내보이거나

,

못된

,

장난이나

,

몹시

,

거친

,

또는

,

행동으로

,

공무수행

,

중인

,

자의

,

업무를

,

방해하는

,

것을

,

경범죄의

,

하나로

,

명시하고자

,

하는

,

것입니다(안

,

제3조제4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