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약사법 제23조의2에서 약사는 제23조제3항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의약품정보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고 의무화하여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
,약사법
,제23조의2에서
,약사는
,제23조제3항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의약품정보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고
,의무화하여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의약품정보
,확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하여
,동일성분
,중복
,금기의약품
,등에
,대한
,의약품
,안전정보를
,약사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의약품정보
,확인
,방법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함으로
,사용의
,의무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음
,이에
,따라
,약사가
,의약품
,조제
,환자의
,복용약과의
,중복
,여부
,해당
,의약품이
,병용금기
,또는
,연령금기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의약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있도록
,실시간
,정보시스템
,활용
,의무화에
,대한
,법적근거를
,두어
,DUR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아울러
,위해
,약물
,조제
,사전차단
,부작용
,등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제98조제1항제3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