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약사법 제23조의2에서 약사는 제23조제3항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의약품정보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고 의무화하여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

,

약사법

,

제23조의2에서

,

약사는

,

제23조제3항에

,

따라

,

의약품을

,

조제하는

,

경우

,

의약품정보를

,

미리

,

확인하여야

,

한다고

,

의무화하여

,

규정하고

,

있음

,

이러한

,

의약품정보

,

확인을

,

지원하기

,

위하여

,

보건복지부장관은

,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

통하여

,

동일성분

,

중복

,

금기의약품

,

등에

,

대한

,

의약품

,

안전정보를

,

약사에게

,

실시간으로

,

제공하고

,

있으나

,

의약품정보

,

확인

,

방법에

,

대하여는

,

보건복지부령으로

,

위임함으로

,

사용의

,

의무화는

,

이루어지지

,

않았음

,

이에

,

따라

,

약사가

,

의약품

,

조제

,

환자의

,

복용약과의

,

중복

,

여부

,

해당

,

의약품이

,

병용금기

,

또는

,

연령금기

,

등에

,

해당하는지

,

여부

,

의약품의

,

안전성과

,

관련된

,

정보를

,

사전에

,

확인할

,

있도록

,

실시간

,

정보시스템

,

활용

,

의무화에

,

대한

,

법적근거를

,

두어

,

DUR점검의

,

실효성을

,

확보하고

,

아울러

,

위해

,

약물

,

조제

,

사전차단

,

부작용

,

등으로부터

,

국민건강을

,

보호하려는

,

것임(안

,

제23조의2

,

제98조제1항제3호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