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지역 인구유출로 인해 지역사회의 활력이 저하되고 있음 2019년말 기준 수도권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선 일에서 확인...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최근

,

가속화되고

,

있는

,

지역

,

인구유출로

,

인해

,

지역사회의

,

활력이

,

저하되고

,

있음

,

2019년말

,

기준

,

수도권

,

인구

,

비율이

,

전체

,

인구의

,

50%를

,

넘어선

,

일에서

,

확인할

,

있는

,

것처럼

,

우리나라

,

인구

,

분포의

,

불균형

,

현상은

,

점차

,

심화되고

,

있음

,

지역에서

,

성장한

,

각계각층의

,

인재들이

,

외지로

,

이주하는

,

탓에

,

이들이

,

나고

,

자란

,

고장에

,

기여하는

,

선순환

,

구조를

,

만드는

,

것도

,

어려운

,

실정임

,

고향을

,

떠나

,

외지에

,

살고

,

있는

,

사람들이

,

느끼는

,

애향심은

,

침체된

,

지역에

,

활력을

,

불러올

,

있는

,

효과적인

,

요소가

,

있음

,

제도는

,

고향을

,

생각하는

,

사람들이

,

고향

,

지자체에

,

기부할

,

있는

,

기회를

,

열어줌으로써

,

지역에

,

활력을

,

불어넣고자

,

하는

,

것임

,

제도

,

참여자들은

,

열악한

,

지방재정을

,

돕고

,

지역경제

,

활성화에

,

보탬을

,

있으며

,

기부

,

행위를

,

통해

,

고향에

,

거주하는

,

이웃들의

,

형편과

,

미래

,

계획을

,

이해할

,

있음

,

이는

,

연대와

,

협력을

,

통해

,

우리

,

사회의

,

상생

,

공동체

,

문화를

,

형성하는

,

데에도

,

크게

,

도움을

,

것으로

,

기대됨

,

지방자치단체

,

지방의회는

,

오래

,

전부터

,

제도의

,

도입을

,

건의하여

,

왔음

,

고향을

,

떠난

,

사람들이

,

고향에

,

꾸준한

,

관심을

,

갖고

,

지속적인

,

관계를

,

맺는

,

것에

,

중요한

,

가치를

,

두고

,

있기

,

때문임

,

한편

,

일본에서도

,

2008년부터

,

고향에

,

기부할

,

경우

,

세액감면

,

등의

,

혜택을

,

제공하는

,

고향납세(故鄕納稅)

,

제도를

,

도입하여

,

운영하고

,

있음

,

제도는

,

재난

,

상황

,

발생

,

등과

,

같이

,

고향이

,

어려움을

,

겪고

,

있을

,

호응을

,

얻어

,

지방자치단체의

,

세수를

,

증대시키는

,

상당한

,

도움을

,

주고

,

있음

,

이에

,

고향기부의

,

모금접수활용

,

방안을

,

담은

,

고향사랑

,

기부금에

,

관한

,

법률을

,

제정하여

,

고향에

,

대한

,

건전한

,

기부문화를

,

조성하고

,

지역경제를

,

활성화하여

,

국가균형발전에

,

기여하고자

,

함 주요내용 가

,

법은

,

고향사랑

,

기부금의

,

모금접수와

,

고향사랑기금의

,

관리운용

,

등에

,

관하여

,

필요한

,

사항을

,

정해

,

고향에

,

대한

,

건전한

,

기부문화를

,

조성하고

,

지역경제를

,

활성화함으로써

,

국가균형발전에

,

이바지함을

,

목적으로

,

함(안

,

제1조) 나

,

지방자치단체는

,

해당

,

지방자치단체의

,

주민이

,

아닌

,

사람에

,

대해서만

,

고향사랑

,

기부금을

,

모금접수할

,

있음(안

,

제4조) 다

,

지방자치단체는

,

고향사랑

,

기부금을

,

기부한

,

자에게

,

물품

,

또는

,

경제적

,

이익을

,

제공할

,

있음(안

,

제8조) 라

,

지방자치단체는

,

모금접수한

,

고향사랑

,

기부금의

,

효율적인

,

관리운용을

,

위하여

,

기금을

,

설치하여야

,

하고

,

지역경제

,

활성화

,

주민의

,

복리

,

증진

,

등의

,

목적으로만

,

사용되어야

,

함(안

,

제9조) 마

,

행정안전부장관은

,

고향사랑

,

기부제에

,

대한

,

주기적인

,

조사분석

,

연구

,

등을

,

통하여

,

활성화

,

방안을

,

마련하고

,

정보시스템을

,

구축운영하여야

,

함(안

,

제10조) 바

,

지방자치단체는

,

고향사랑

,

기부금의

,

접수

,

현황과

,

고향사랑기금의

,

운용

,

결과

,

등을

,

공개하여야

,

함(안

,

제11조) 사

,

고향사랑

,

기부금의

,

기부모금을

,

강요한

,

자는

,

3년

,

이하의

,

징역이나

,

3천만원

,

이하의

,

벌금에

,

처함(안

,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