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정 분야의 공직자가 국회의원이 되면 그 분야 전문성을 인정받아 과거 근무한 기관과 관련된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해당 국회...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특정

,

분야의

,

공직자가

,

국회의원이

,

되면

,

분야

,

전문성을

,

인정받아

,

과거

,

근무한

,

기관과

,

관련된

,

상임위원회

,

위원으로

,

선임되는

,

경우가

,

있습니다

,

해당

,

국회의원은

,

법률안이나

,

예산안결산

,

등을

,

자신의

,

이해관계에

,

따라

,

심사하거나

,

사익을

,

추구하는

,

방향으로

,

심사가

,

이루어질

,

있다는

,

오해를

,

받을

,

있습니다

,

현행

,

국회법은

,

상임위원회

,

심사과정에서

,

발생할

,

있는

,

이같은

,

이해충돌

,

행위를

,

제재하거나

,

규율할

,

수단이

,

없습니다

,

이에

,

공직자

,

출신

,

국회의원은

,

임기가

,

개시된

,

날부터

,

2년

,

동안

,

선거일

,

2년

,

이내에

,

근무한

,

기관과

,

관련된

,

상임위원회

,

위원이

,

없도록

,

개정하려

,

합니다(안

,

제39조제4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