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가맹본부에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한 경우 가맹본부는 성실하게 협의에 응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위반한 경우에 관...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가맹점사업자단체가

,

가맹본부에

,

거래조건

,

협의를

,

요청한

,

경우

,

가맹본부는

,

성실하게

,

협의에

,

응할

,

의무를

,

규정하고

,

있습니다

,

그런데

,

이를

,

위반한

,

경우에

,

관한

,

제재규정이

,

없습니다

,

가맹점사업자단체의

,

거래조건

,

협의

,

요청을

,

가맹본부가

,

정당한

,

사유

,

없이

,

거부하거나

,

게을리하면

,

사실상

,

협의가

,

불가능합니다

,

이에

,

가맹점사업자단체가

,

거래조건

,

협의를

,

요청하면

,

가맹본부는

,

정당한

,

사유

,

없이

,

협의를

,

거부하거나

,

게을리하지

,

못하도록

,

시정조치

,

과징금

,

부과의

,

근거를

,

마련하고자

,

합니다

,

이를

,

통해

,

가맹점사업자단체와

,

가맹본부의

,

거래조건

,

협의를

,

활성화하고

,

가맹사업의

,

공정한

,

거래질서를

,

확립하려고

,

합니다(안

,

제14조의2

,

제33조

,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