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이원욱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국내 건설업은 선진국 대비 노동생산성이 50%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기술력 확충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등한시하여 산업경쟁력이 갈수록 저하되고 있는 실정임 반면 영국...

제안이유

,

국내

,

건설업은

,

선진국

,

대비

,

노동생산성이

,

50%

,

수준임에도

,

불구하고

,

기술력

,

확충을

,

통한

,

생산성

,

향상을

,

등한시하여

,

산업경쟁력이

,

갈수록

,

저하되고

,

있는

,

실정임

,

반면

,

영국

,

싱가포르

,

일본

,

해외

,

선진국은

,

4차

,

산업혁명에

,

따른

,

IoT(사물인터넷)

,

BIM(3차원

,

건설정보모델링)

,

DfMA(공장제작?조립공법)

,

로보틱스

,

스마트

,

건설기술의

,

산업

,

도입과

,

적용

,

활성화를

,

위한

,

목표

,

추진

,

방향

,

지원

,

정책

,

등을

,

제시하고

,

과감한

,

투자를

,

통해

,

산업경쟁력

,

향상을

,

도모하고

,

있음

,

우리나라의

,

경우에도

,

국토교통부가

,

건설

,

생산성

,

혁신

,

안전성

,

강화를

,

위한

,

‘스마트

,

건설기술

,

로드맵’을

,

발표(’181031)하였으나

,

건설산업이

,

지니는

,

전통적인

,

생산체계

,

생산

,

방식의

,

경직

,

과도한

,

업역?생산방식

,

규제

,

새로운

,

기술

,

적용

,

발생하는

,

추가

,

비용에

,

대한

,

부담

,

기술

,

도입

,

과정에서

,

발생하는

,

제도적

,

측면과의

,

충돌

,

발주기관

,

또는

,

건설기업이

,

스마트

,

건설기술을

,

적극적으로

,

수용하는

,

장애물로

,

작용하고

,

있음

,

이에

,

스마트

,

건설기술을

,

활용한

,

스마트건설사업

,

추진체계를

,

구축하고

,

스마트

,

건설기술사업

,

활성화를

,

위한

,

규제

,

개선

,

지원을

,

확대하는

,

한편

,

스마트

,

건설기술

,

개발

,

연구지원과

,

전문인력을

,

양성하는

,

스마트

,

건설사업

,

활성화를

,

위한

,

제도적

,

기반을

,

마련함으로써

,

건설산업의

,

경쟁력을

,

제고하고

,

기술혁신과

,

산업혁신을

,

도모하고자

,

함 주요내용 가

,

법은

,

스마트

,

건설기술을

,

활용한

,

건설산업

,

진흥

,

등에

,

관한

,

사항을

,

규정함으로써

,

건설산업

,

경쟁력

,

향상과

,

지속가능한

,

발전

,

촉진을

,

목적으로

,

함(안

,

제1조) 나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는

,

건설산업

,

경쟁력

,

향상을

,

위하여

,

스마트

,

건설기술

,

관련

,

각종

,

시책을

,

수립?시행하여야

,

함(안

,

제3조) 다

,

시행자

,

사업자

,

인허가기관

,

관계기관은

,

건설산업

,

경쟁력

,

향상

,

등을

,

위하여

,

스마트

,

건설기술을

,

활용한

,

사업을

,

시행하거나

,

허용하는

,

것을

,

원칙으로

,

하여야

,

함(안

,

제5조) 라

,

국토교통부장관은

,

스마트

,

건설기술

,

활용

,

활성화

,

스마트

,

건설기술사업

,

확대

,

관련

,

산업

,

진흥을

,

위하여

,

활성화

,

기본계획을

,

3년마다

,

수립?시행하여야

,

함(안

,

제6조) 마

,

국토교통부장관

,

관계

,

중앙행정기관

,

공공기관의

,

장은

,

기본계획을

,

구체화하기

,

위한

,

실행계획을

,

매년

,

수립?시행하여야

,

함(안

,

제7조) 바

,

국토교통부장관은

,

스마트

,

건설기술

,

촉진에

,

관한

,

기본정책

,

제도

,

운영

,

기본계획

,

수립

,

스마트

,

건설기술사업의

,

지정?계약방법?규제

,

특례

,

적용

,

등의

,

심의를

,

위하여

,

스마트

,

건설기술

,

촉진위원회를

,

구성?운영하여야

,

함(안

,

제10조) 사

,

스마트

,

건설기술사업의

,

촉진을

,

위하여

,

국가는

,

별도의

,

재원

,

조성

,

자금

,

지원

,

등의

,

재원

,

시책을

,

수립?시행하여야

,

하며

,

지방자치단체는

,

스마트

,

건설기술사업

,

발전기금의

,

설치가

,

가능함(안

,

제15조) 아

,

스마트

,

건설기술사업을

,

시행하려는

,

자는

,

스마트

,

건설기술

,

촉진위원회에

,

사업

,

지정

,

심의를

,

요청하여야

,

하며

,

위원회는

,

심의?의결을

,

통해

,

스마트

,

건설기술사업으로

,

지정할

,

있음(안

,

제17조

,

제18조) 자

,

공공

,

발주기관이

,

시행하는

,

스마트

,

건설기술사업의

,

경우

,

예산

,

계약의

,

방법

,

낙찰자

,

결정

,

등에

,

대한

,

특례를

,

적용할

,

있음(안

,

제20조

,

제21조

,

제22조) 차

,

스마트

,

건설기술사업의

,

경우

,

건축사법

,

건설산업기본법

,

건설기술

,

진흥법

,

전기공사업법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

관한

,

특례를

,

적용할

,

있음(안

,

제23조

,

제24조

,

제25조

,

제26조) 카

,

국가

,

지방자치단체는

,

스마트

,

건설기술사업

,

비용의

,

일부를

,

보조하거나

,

융자할

,

있고

,

스마트

,

건설기술사업으로

,

시행하는

,

건축물에

,

대해서는

,

건폐율

,

용적률

,

등의

,

기준을

,

완화받을

,

있음(안

,

제27조) 타

,

국가

,

지방자치단체는

,

중소기업

,

등이

,

스마트

,

건설기술을

,

연구개발하거나

,

그에

,

따른

,

사업화를

,

추진하는

,

드는

,

비용과

,

창업자금을

,

출연

,

지원

,

융자할

,

있음(안

,

제30조

,

제31조) 파

,

국토교통부장관은

,

스마트건설기술의

,

연구개발

,

보급

,

등의

,

업무를

,

수행하는

,

스마트건설지원센터를

,

설치할

,

있으며

,

전문기관

,

위탁

,

사업?운영에

,

필요한

,

비용을

,

출연할

,

있도록

,

함(안

,

제32조) 하

,

국토부장관은

,

스마트건설산업의

,

시행을

,

유도하기

,

위하여

,

스마트건설기술

,

인증제를

,

시행할

,

있으며

,

국가

,

지방자치단체는

,

인증기술에

,

대하여

,

자금

,

지원을

,

우선적으로

,

있음(안

,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