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있어서 행정구역의 기준 단위를 지정하고 있지 않음 법률상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있어서
,행정구역의
,기준
,단위를
,지정하고
,있지
,않음
,법률상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은
,지정
,목적을
,달성할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하도록
,하고
,있으나
,행정편의상
,대다수는
,시군구
,단위로
,지정되고
,있음
,따라서
,투기가
,성행하지
,않는
,읍면동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과다한
,규제를
,받는
,일이
,발생함
,따라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읍면동
,단위로
,지정할
,있도록
,명확히
,하여
,과다한
,규제를
,철폐하고
,정책
,목적
,달성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63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