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있어서 행정구역의 기준 단위를 지정하고 있지 않음 법률상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투기과열지구

,

지정에

,

있어서

,

행정구역의

,

기준

,

단위를

,

지정하고

,

있지

,

않음

,

법률상

,

투기과열지구의

,

지정은

,

지정

,

목적을

,

달성할

,

있는

,

최소한의

,

범위로

,

하도록

,

하고

,

있으나

,

행정편의상

,

대다수는

,

시군구

,

단위로

,

지정되고

,

있음

,

따라서

,

투기가

,

성행하지

,

않는

,

읍면동

,

지역이

,

투기과열지구로

,

지정되어

,

과다한

,

규제를

,

받는

,

일이

,

발생함

,

따라서

,

투기과열지구

,

지정을

,

읍면동

,

단위로

,

지정할

,

있도록

,

명확히

,

하여

,

과다한

,

규제를

,

철폐하고

,

정책

,

목적

,

달성을

,

명확히

,

하고자

,

함(안

,

제63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