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를 취업제한기관으로 규정하여 퇴직공직자와 해당 기관 간의 부정한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고등교육법에

,

따른

,

학교를

,

설립경영하는

,

학교법인과

,

학교법인이

,

설립경영하는

,

사립학교를

,

취업제한기관으로

,

규정하여

,

퇴직공직자와

,

해당

,

기관

,

간의

,

부정한

,

유착관계를

,

차단하고

,

있음

,

그런데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교원은

,

취업제한

,

대상에서

,

제외한다는

,

단서

,

조항으로

,

인하여

,

교수

,

겸임교원

,

명예교수

,

등으로의

,

취업은

,

자유로워

,

부정한

,

영향력

,

행사로

,

학교에

,

취업하는

,

행위의

,

부당함은

,

동일함에도

,

불구하고

,

이에

,

대한

,

제한이

,

없어

,

개선이

,

필요함

,

이에

,

대통령령으로

,

취업제한

,

대상에서

,

일부

,

교원을

,

제외할

,

있도록

,

단서

,

조항을

,

삭제하여

,

퇴직공직자의

,

취업제한제도가

,

취지에

,

맞게

,

운영되도록

,

하려는

,

것임(제17조제1항제9호

,

단서

,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