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사업장의 도산 등으로부터 노동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호하고 급속한 고령화와 노동시장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의무화하고 기존 퇴직금제도를 도...
제안이유
,사업장의
,도산
,등으로부터
,노동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호하고
,급속한
,고령화와
,노동시장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의무화하고
,기존
,퇴직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은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되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기업
,규모가
,대규모
,사업장부터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도입토록
,함으로써
,노동자의
,은퇴
,이후의
,노후소득재원인
,퇴직연금을
,확충하고자
,함
,또한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30인
,이하
,중소영세기업에
,근로하는
,취약계층
,노동자의
,노후생활
,보장
,지원을
,위해
,재정지원을
,통한
,가입유도
,합리적인
,공적
,자산운용
,교육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아울러
,중도인출제도
,남용으로
,소중한
,노동자의
,노후소득재원이
,고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도인출
,사유
,이외에
,한도를
,제한하는
,중도인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퇴직연금제도의
,건전한
,정착
,발전을
,위한
,정부의
,책무를
,강화하는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퇴직연금제도
,도입
,의무화(안
,제4조
,제11조
,부칙
,제2조)
,1)
,현재는
,퇴직연금제도
,대신
,퇴직금제도
,설정이
,가능하여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이
,여전히
,많은
,실정이며
,특히
,기업
,규모가
,작은
,중소사업체일수록
,퇴직연금제도
,도입률이
,낮아
,기업규모간
,노후소득
,보장
,격차가
,지속되고
,있음
,2)
,이에
,퇴직연금제도
,설정을
,의무화하고
,기존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은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을
,의무화하되
,중소?영세기업
,사용자의
,부담을
,감안하여
,기업
,규모별로
,시행일
,이후
,6년
,6개월까지
,단계적(5단계)으로
,의무화하려는
,것임
,또한
,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을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였음
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의
,사용자에게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를
,통해
,적립금
,운용
,목적
,방법
,목표수익률
,등을
,정한
,적립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할
,의무를
,부여하여
,적립금의
,합리적
,운용을
,도모하였음(안
,제18조의2)
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남용으로
,인한
,노동자의
,노후소득재원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도인출
,사유뿐
,아니라
,적정한
,한도
,범위
,내에서
,적립금이
,인출될
,있도록
,중도인출제도를
,개선하였음(안
,제22조
,제24조제6항)
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안
,제4장의2)
,1)
,그동안
,중소?영세기업은
,재정
,행정적
,부담
,등으로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애로가
,있어
,중소?영세기업
,소속
,근로자들의
,노후생활
,보장이
,미흡한
,문제가
,있었음
,이에
,근로복지공단이
,30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해
,재정지원을
,통한
,가입유도
,합리적인
,공적
,자산운용
,교육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2)
,근로복지공단에
,기금제도운영위원회를
,두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운용계획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근로자
,사용자를
,대표하는
,등으로
,구성토록
,함(안
,제23조의2)
,3)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
,혹은
,의견을
,들어
,근로복지공단과
,계약을
,체결토록
,함(안
,제23조의6)
,4)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가입자의
,“기금제도사용자부담금계정”에
,납입토록
,하고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지연이자를
,납입토록
,함(안
,제23조의7)
,5)
,사용자부담금
,외에
,가입자
,본인의
,부담으로
,추가
,부담금
,등으로
,구성된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을
,설정할
,있도록
,하고
,경우
,기금제도사용자부담금계정과
,구분하여
,관리토록
,함(안
,제23조의8)
,6)
,공단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
,손실
,가능성
,등의
,정보와
,가입자별
,운용현황을
,가입자에게
,제공토록
,함(안
,제23조의10
,제23조의11)
,7)
,국가는
,사용자부담금
,가입자부담금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에
,따른
,비용의
,일부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있음(안
,제23조의14)
마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사용자의
,가입자
,교육
,위탁
,기관을
,퇴직연금사업자
,이외에
,전문교육기관을
,포함시키고
,전문교육기관의
,요건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32조제2항?제3항)
바
,가입자
,보호를
,위하여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자에게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제시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구체적인
,기준
,절차
,등을
,정하도록
,함(안
,제33조제9항)
사
,퇴직연금제도의
,건전한
,정착
,발전을
,위하여
,유관기관
,등에
,대한
,지원
,퇴직연금제도
,운영과
,관련한
,퇴직연금사업자
,평가
,정부의
,책무를
,강화함(안
,제34조제2항)
아
,퇴직연금사업자는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상회하는지
,확인하여
,결과를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에게
,알려주고
,사용자는
,법적
,최소적립금
,이상을
,적립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48조제1항제1호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