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사업장의 도산 등으로부터 노동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호하고 급속한 고령화와 노동시장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의무화하고 기존 퇴직금제도를 도...

제안이유

,

사업장의

,

도산

,

등으로부터

,

노동자의

,

퇴직급여

,

수급권을

,

보호하고

,

급속한

,

고령화와

,

노동시장

,

여건

,

변화에

,

대응하기

,

위하여

,

퇴직연금제도

,

도입을

,

의무화하고

,

기존

,

퇴직금제도를

,

도입한

,

사업장은

,

퇴직연금제도로

,

전환하되

,

중소기업의

,

어려움을

,

감안하여

,

기업

,

규모가

,

대규모

,

사업장부터

,

규모별로

,

단계적으로

,

도입토록

,

함으로써

,

노동자의

,

은퇴

,

이후의

,

노후소득재원인

,

퇴직연금을

,

확충하고자

,

,

또한

,

퇴직연금제도

,

도입에

,

어려움을

,

겪고

,

있는

,

30인

,

이하

,

중소영세기업에

,

근로하는

,

취약계층

,

노동자의

,

노후생활

,

보장

,

지원을

,

위해

,

재정지원을

,

통한

,

가입유도

,

합리적인

,

공적

,

자산운용

,

교육서비스

,

등을

,

제공하는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

도입하려는

,

것임

,

아울러

,

중도인출제도

,

남용으로

,

소중한

,

노동자의

,

노후소득재원이

,

고갈되는

,

것을

,

방지하기

,

위하여

,

중도인출

,

사유

,

이외에

,

한도를

,

제한하는

,

중도인출

,

제도를

,

합리적으로

,

개선하고

,

퇴직연금제도의

,

건전한

,

정착

,

발전을

,

위한

,

정부의

,

책무를

,

강화하는

,

퇴직연금의

,

노후소득보장기능을

,

획기적으로

,

강화하고자

,

함 주요내용 가

,

퇴직연금제도

,

도입

,

의무화(안

,

제4조

,

제11조

,

부칙

,

제2조)

,

1)

,

현재는

,

퇴직연금제도

,

대신

,

퇴직금제도

,

설정이

,

가능하여

,

퇴직연금제도를

,

도입하지

,

않은

,

사업장이

,

여전히

,

많은

,

실정이며

,

특히

,

기업

,

규모가

,

작은

,

중소사업체일수록

,

퇴직연금제도

,

도입률이

,

낮아

,

기업규모간

,

노후소득

,

보장

,

격차가

,

지속되고

,

있음

,

2)

,

이에

,

퇴직연금제도

,

설정을

,

의무화하고

,

기존

,

퇴직금제도를

,

설정한

,

사업장은

,

퇴직연금제도로의

,

전환을

,

의무화하되

,

중소?영세기업

,

사용자의

,

부담을

,

감안하여

,

기업

,

규모별로

,

시행일

,

이후

,

6년

,

6개월까지

,

단계적(5단계)으로

,

의무화하려는

,

것임

,

또한

,

사용자가

,

퇴직연금제도를

,

설정하지

,

않을

,

경우

,

계속근로기간

,

1년에

,

대하여

,

30일분

,

이상의

,

평균임금을

,

일시금으로

,

지급하도록

,

하였음 나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

도입한

,

사업(상시

,

근로자

,

300명

,

이상)의

,

사용자에게

,

적립금운용위원회를

,

구성하고

,

위원회를

,

통해

,

적립금

,

운용

,

목적

,

방법

,

목표수익률

,

등을

,

정한

,

적립금운용계획서를

,

작성할

,

의무를

,

부여하여

,

적립금의

,

합리적

,

운용을

,

도모하였음(안

,

제18조의2) 다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

중도인출

,

남용으로

,

인한

,

노동자의

,

노후소득재원

,

감소를

,

방지하기

,

위하여

,

중도인출

,

사유뿐

,

아니라

,

적정한

,

한도

,

범위

,

내에서

,

적립금이

,

인출될

,

있도록

,

중도인출제도를

,

개선하였음(안

,

제22조

,

제24조제6항) 라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

도입(안

,

제4장의2)

,

1)

,

그동안

,

중소?영세기업은

,

재정

,

행정적

,

부담

,

등으로

,

퇴직연금제도

,

도입에

,

애로가

,

있어

,

중소?영세기업

,

소속

,

근로자들의

,

노후생활

,

보장이

,

미흡한

,

문제가

,

있었음

,

이에

,

근로복지공단이

,

30명

,

이하

,

근로자를

,

사용하는

,

사업에

,

대해

,

재정지원을

,

통한

,

가입유도

,

합리적인

,

공적

,

자산운용

,

교육서비스

,

등을

,

제공하는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

도입하려는

,

것임

,

2)

,

근로복지공단에

,

기금제도운영위원회를

,

두어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

운용계획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

운영과

,

관련한

,

주요

,

사항을

,

심의의결하도록

,

하고

,

위원회의

,

위원은

,

근로자

,

사용자를

,

대표하는

,

등으로

,

구성토록

,

함(안

,

제23조의2)

,

3)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

설정하려는

,

사용자는

,

근로자대표의

,

동의

,

혹은

,

의견을

,

들어

,

근로복지공단과

,

계약을

,

체결토록

,

함(안

,

제23조의6)

,

4)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

설정한

,

사용자는

,

매년

,

1회

,

이상

,

정기적으로

,

가입자의

,

연간

,

임금총액의

,

12분의

,

이상에

,

해당하는

,

부담금을

,

가입자의

,

“기금제도사용자부담금계정”에

,

납입토록

,

하고

,

사용자가

,

정하여진

,

기일까지

,

부담금을

,

납입하지

,

아니한

,

경우

,

지연이자를

,

납입토록

,

함(안

,

제23조의7)

,

5)

,

사용자부담금

,

외에

,

가입자

,

본인의

,

부담으로

,

추가

,

부담금

,

등으로

,

구성된

,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을

,

설정할

,

있도록

,

하고

,

경우

,

기금제도사용자부담금계정과

,

구분하여

,

관리토록

,

함(안

,

제23조의8)

,

6)

,

공단은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

운용에

,

따라

,

발생하는

,

이익

,

손실

,

가능성

,

등의

,

정보와

,

가입자별

,

운용현황을

,

가입자에게

,

제공토록

,

함(안

,

제23조의10

,

제23조의11)

,

7)

,

국가는

,

사용자부담금

,

가입자부담금

,

또는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

운영에

,

따른

,

비용의

,

일부

,

등을

,

예산의

,

범위에서

,

지원할

,

있음(안

,

제23조의14) 마

,

퇴직연금제도

,

가입자

,

교육의

,

내실화를

,

위하여

,

사용자의

,

가입자

,

교육

,

위탁

,

기관을

,

퇴직연금사업자

,

이외에

,

전문교육기관을

,

포함시키고

,

전문교육기관의

,

요건

,

등은

,

대통령령으로

,

정하도록

,

함(안

,

제32조제2항?제3항) 바

,

가입자

,

보호를

,

위하여

,

퇴직연금사업자가

,

가입자에게

,

적립금의

,

운용방법을

,

제시하는

,

경우

,

준수하여야

,

구체적인

,

기준

,

절차

,

등을

,

정하도록

,

함(안

,

제33조제9항) 사

,

퇴직연금제도의

,

건전한

,

정착

,

발전을

,

위하여

,

유관기관

,

등에

,

대한

,

지원

,

퇴직연금제도

,

운영과

,

관련한

,

퇴직연금사업자

,

평가

,

정부의

,

책무를

,

강화함(안

,

제34조제2항) 아

,

퇴직연금사업자는

,

적립금이

,

최소적립금을

,

상회하는지

,

확인하여

,

결과를

,

사용자와

,

근로자대표에게

,

알려주고

,

사용자는

,

법적

,

최소적립금

,

이상을

,

적립하도록

,

하며

,

이를

,

위반할

,

경우

,

1천만원

,

이하의

,

과태료를

,

부과하도록

,

함(안

,

제48조제1항제1호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