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조세
,각종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이와
,관련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감면할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법률에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안
,제13조제1항제15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