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

,

도시재생

,

활성화

,

지원에

,

관한

,

특별법

,

제31조에

,

따르면

,

국가

,

지방자치단체는

,

도시재생

,

활성화를

,

위하여

,

필요한

,

경우

,

도시재생사업

,

시행자에

,

대하여

,

조세

,

각종

,

부담금을

,

감면하거나

,

부과하지

,

아니할

,

있다고

,

명시하고

,

있음

,

그러나

,

현행법에는

,

이와

,

관련하여

,

도시재생사업의

,

시행자에

,

대하여

,

공유수면

,

점용료사용료를

,

감면할

,

있는

,

근거

,

규정이

,

마련되어

,

있지

,

않음

,

이에

,

법률에

,

도시재생사업의

,

시행자에

,

대한

,

공유수면

,

점용료사용료

,

감면

,

규정을

,

신설하여

,

도시재생

,

활성화

,

지원에

,

관한

,

특별법과의

,

관계를

,

명확하게

,

하고자

,

함(안

,

제13조제1항제15호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