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사기관이 구속 또는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피고인 또는 처분을 받은 자에게 반드시 영장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압수...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현행법은

,

수사기관이

,

구속

,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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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영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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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할

,

피고인

,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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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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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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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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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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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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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

있습니다

,

하지만

,

압수수색영장의

,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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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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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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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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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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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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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으며

,

영장발부

,

내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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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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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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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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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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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

집행단계의

,

문제점이

,

있습니다

,

이러한

,

이유로

,

영장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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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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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범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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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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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수집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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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나

,

별건수사

,

문제가

,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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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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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

나아가

,

구속영장집행

,

피의자심문

,

사전에

,

변호인이

,

직접

,

법원을

,

방문하여

,

구속영장청구서

,

등본교부를

,

청구해야

,

하는데

,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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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의

,

경우

,

영장청구서

,

접수

,

익일

,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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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

영장심문이

,

이루어고

,

있어

,

피의자심문에

,

앞서

,

변호인이

,

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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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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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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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입니다

,

따라서

,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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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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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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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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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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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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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에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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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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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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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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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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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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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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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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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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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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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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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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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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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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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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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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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원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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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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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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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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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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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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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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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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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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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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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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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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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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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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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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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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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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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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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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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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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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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습니다(안

,

제85조

,

제1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