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사기관이 구속 또는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피고인 또는 처분을 받은 자에게 반드시 영장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압수...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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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압수수색영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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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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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사유로
,압수수색을
,당하는지
,없으며
,영장발부
,내역과
,압수내역
,사이에
,실질적
,차이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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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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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발부
,법원의
,허용범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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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나
,별건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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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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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구속영장집행
,피의자심문
,사전에
,변호인이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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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하여
,구속영장청구서
,등본교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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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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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영장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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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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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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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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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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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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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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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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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을
,제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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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하도록
,했습니다(안
,제85조
,제1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