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무발명을 장려하기 위하여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이 직무발명...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직무발명을

,

장려하기

,

위하여

,

직무발명에

,

대한

,

보상에

,

관하여

,

규정하고

,

있으나

,

기술의

,

이전

,

사업화

,

촉진에

,

관한

,

법률에

,

따른

,

공공연구기관이

,

직무발명에

,

대한

,

권리를

,

포기할

,

경우

,

해당

,

기관의

,

종업원에

,

대한

,

권리양도

,

규정은

,

없는

,

실정임

,

따라서

,

공공연구기관이

,

비용

,

부담

,

등을

,

이유로

,

직무발명에

,

대한

,

권리를

,

포기함에

,

따라

,

특허가

,

사업화되기

,

이전에

,

소멸하는

,

등의

,

문제가

,

지속적으로

,

발생하여

,

종업원이

,

발명에

,

대한

,

보상과정에서

,

차별을

,

받는다는

,

지적이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공공연구기관이

,

직무발명에

,

대한

,

권리를

,

포기하려는

,

경우

,

종업원이

,

양도받을

,

있도록

,

하여

,

잠재성

,

있는

,

특허가

,

사장되지

,

않게

,

하고자

,

함(안

,

제16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