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상표권자 등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에 관한 침해행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온라인을 통한 위조상품 판매가 급증함에 따라 온라...

제안이유

,

,

현행법은

,

상표권자

,

등의

,

권리보호를

,

위하여

,

상표권

,

또는

,

전용사용권에

,

관한

,

침해행위에

,

대하여

,

규정하고

,

있음

,

그러나

,

온라인을

,

통한

,

위조상품

,

판매가

,

급증함에

,

따라

,

온라인에서의

,

상표권

,

침해

,

행위를

,

방지해야

,

한다는

,

지적이

,

지속적으로

,

제기되고

,

있으며

,

특히

,

지난

,

3년간

,

특허청에

,

접수된

,

위조상품

,

제보의

,

97%가

,

온라인

,

유통

,

위조상품에

,

해당함에도

,

이에

,

대한

,

제재근거가

,

부족한

,

상황임

,

이에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

대한

,

정의를

,

신설하고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

의한

,

침해행위

,

책임제한규정을

,

둠으로써

,

상표권

,

등에

,

대한

,

권리보호를

,

강화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

대한

,

정의를

,

신설함(안

,

제2조제1항제12호

,

신설) 나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

의한

,

상표권

,

침해행위에

,

대해

,

규정함(안

,

제108조제3항

,

신설) 다

,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

주의의무를

,

이행한

,

경우

,

면책받을

,

있는

,

근거를

,

마련함(안

,

제108조의2

,

신설) 라

,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

가지고

,

있는

,

권리침해자에

,

대한

,

정보제공의

,

청구를

,

있는

,

근거를

,

마련함(안

,

제108조의3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