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상 은행 등 금융기관은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개인의 금융거래 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때 제공사실을 개인에...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

,

은행

,

금융기관은

,

법원의

,

제출명령

,

또는

,

법관이

,

발부한

,

영장에

,

따라

,

개인의

,

금융거래

,

정보

,

등을

,

제공하도록

,

되어

,

있으며

,

제공사실을

,

개인에

,

통보하도록

,

하고

,

있음

,

그러나

,

거래정보

,

등의

,

제공사실

,

통보에는

,

구체적으로

,

무엇을

,

제출받았는지에

,

대해

,

구체적으로

,

명시하고

,

있지

,

않아

,

이를

,

통보받은

,

국민은

,

동의하지

,

않은

,

개인정보가

,

법원검찰

,

사법기관에

,

제공됐음에도

,

이유와

,

내용을

,

없어

,

불안하고

,

답답한

,

실정임

,

일반

,

국민의

,

민감한

,

개인정보에

,

대한

,

정보를

,

수집했다면

,

구체적인

,

이유를

,

설명해

,

주는

,

것이

,

정부의

,

당연한

,

의무임

,

이에

,

국민의

,

알권리를

,

보장하고

,

사법기관의

,

개인정보

,

수집을

,

더욱

,

엄격히

,

하기

,

위해

,

거래정보

,

등의

,

제공사실을

,

통보할

,

세부

,

사건

,

개요

,

구체적인

,

이유와

,

피의자

,

정보

,

등을

,

명시하도록

,

함(안

,

제4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