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 의무자를 모(母)로 규정하고 모의 신고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 동거친족 분만에 관여한 의사 및 조산사 또는...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혼인
,출생자의
,출생신고
,의무자를
,모(母)로
,규정하고
,모의
,신고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
,동거친족
,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사
,또는
,밖의
,사람이
,신고하도록
,2015년
,동법
,개정으로
,혼인
,출생자의
,부(父)도
,모의
,신상정보를
,모르는
,경우
,출생신고를
,있게
,되었으나
,실무에서는
,신상정보를
,전부
,모르는
,경우에만
,출생신고를
,있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하여
,미혼부가
,자녀를
,출생신고하는데
,있어
,여전히
,어려움이
,있음
,이같이
,미혼부의
,출생신고가
,엄격히
,제한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