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 의무자를 모(母)로 규정하고 모의 신고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 동거친족 분만에 관여한 의사 및 조산사 또는...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혼인

,

출생자의

,

출생신고

,

의무자를

,

모(母)로

,

규정하고

,

모의

,

신고가

,

가능하지

,

않은

,

경우

,

동거친족

,

분만에

,

관여한

,

의사

,

조산사

,

또는

,

밖의

,

사람이

,

신고하도록

,

2015년

,

동법

,

개정으로

,

혼인

,

출생자의

,

부(父)도

,

모의

,

신상정보를

,

모르는

,

경우

,

출생신고를

,

있게

,

되었으나

,

실무에서는

,

신상정보를

,

전부

,

모르는

,

경우에만

,

출생신고를

,

있는

,

것으로

,

해석하기도

,

하여

,

미혼부가

,

자녀를

,

출생신고하는데

,

있어

,

여전히

,

어려움이

,

있음

,

이같이

,

미혼부의

,

출생신고가

,

엄격히

,

제한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