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상가임대차의 지역별 실정을 반영하지 못해 상권이 활성화된 지역으로서 임대료 규모가 큰 수도권 대도시와 지방광역시의 임차인은 법의 보호대...

제안이유

,

,

현행

,

상가건물

,

임대차보호법이

,

상가임대차의

,

지역별

,

실정을

,

반영하지

,

못해

,

상권이

,

활성화된

,

지역으로서

,

임대료

,

규모가

,

수도권

,

대도시와

,

지방광역시의

,

임차인은

,

법의

,

보호대상에서

,

제외되는

,

사례가

,

빈번히

,

발생하고

,

있는

,

상황임

,

서울시의

,

경우

,

보증금이

,

6억

,

1천만원을

,

넘는

,

경우에는

,

현행

,

상가건물

,

임대차보호법

,

적용범위에서

,

제외되고

,

이는

,

현행법상

,

일률적으로

,

정해진

,

임대료

,

증액한도(증액

,

청구당시의

,

차임

,

또는

,

보증금의

,

5%)를

,

상당한

,

정도로

,

넘는

,

임대료

,

인상으로

,

이어져

,

상가임차인이

,

어려움을

,

겪게

,

되는

,

현상이

,

발생

,

한편

,

임차인이

,

사행사업과

,

유흥주점

,

사회적

,

보호의

,

필요성이

,

낮은

,

경우에는

,

법의

,

보호대상에서

,

제외하는

,

것이

,

적절함

,

다음으로

,

현행법

,

제10조의5제1호는

,

임대차

,

목적물인

,

상가건물이

,

유통산업발전법

,

제2조에

,

따른

,

대규모점포

,

또는

,

준대규모점포의

,

일부인

,

경우

,

제10조의4

,

규정에

,

의한

,

권리금

,

회수기회

,

보호대상에서

,

제외됨에

,

따라

,

대규모점포

,

분양이

,

완료된

,

점포와

,

대규모점포

,

내에서

,

상품이

,

판매되는

,

매장과

,

별도의

,

공간에서

,

독립적으로

,

운영되는

,

임대매장까지

,

권리금

,

회수기회

,

보호가

,

박탈되는

,

불합리한

,

문제점이

,

발생하고

,

있음(예시:

,

1층-대형마트

,

2층-임대매장)

,

마지막으로

,

임대목적물

,

철거

,

또는

,

재건축의

,

경우

,

상가건물

,

임대차보호법

,

제10조제1항의

,

계약갱신

,

거절사유에

,

해당하여

,

5년의

,

임대기간을

,

보장받지

,

못하며

,

권리금도

,

보호받지

,

못하는

,

상황임

,

이러한

,

상황에서

,

임대인은

,

철거

,

또는

,

재건축을

,

이유로

,

임대차계약을

,

해지하고

,

신규임차인으로부터

,

높은

,

임대료와

,

권리금을

,

받은

,

사례가

,

발생하고

,

있음

,

일본

,

등에서는

,

임대인이

,

‘정당한

,

임대계약

,

해지’를

,

위해서는

,

임차인에게

,

매출액의

,

배수에

,

해당하는

,

보상금을

,

지급해야

,

,

이에

,

적용대상을

,

사행사업이나

,

유흥주점

,

등을

,

제외한

,

모든

,

상가임대차로

,

확대하고

,

권리금

,

회수

,

대상에

,

대규모점포

,

분양이

,

완료된

,

점포와

,

대규모점포

,

내에서

,

상품이

,

판매되는

,

매장과

,

별도의

,

공간에서

,

독립적으로

,

운영되는

,

임대매장을

,

포함시키는

,

현행법의

,

문제점을

,

개선하고자

,

개정안을

,

발의함 주요내용 가

,

상가건물

,

임대차보호법

,

적용대상을

,

사행사업이나

,

유흥주점

,

등을

,

제외한

,

모든

,

상가임대차로

,

확대하고

,

적용범위와

,

임대료

,

증액한도를

,

시도지사가

,

조례로

,

정함(안

,

제2조

,

제11조) 나

,

전통시장

,

대규모점포

,

분양이

,

완료된

,

점포

,

대규모점포

,

상품

,

판매

,

공간과

,

독립적으로

,

운영되는

,

임대매장의

,

권리금

,

회수기회를

,

보장(안

,

제10조의5) 다

,

임대인이

,

철거

,

또는

,

재건축을

,

이유로

,

계약

,

갱신을

,

거절하는

,

경우에는

,

임차인에게

,

권리금에

,

상응하는

,

보상금을

,

지급

,

근거

,

마련(안

,

제10조의9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