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해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도시재생

,

활성화

,

지원에

,

관한

,

특별법

,

제31조에

,

따르면

,

국가

,

지방자치단체는

,

도시재생

,

활성화를

,

위해

,

도시재생사업의

,

시행자에

,

대해

,

광역교통시설

,

부담금을

,

감면하거나

,

부과하지

,

아니할

,

있도록

,

하고

,

있으나

,

현행법에는

,

도시재생사업의

,

시행자에게

,

광역교통시설

,

부담금의

,

감면

,

또는

,

면제에

,

대한

,

근거가

,

없어

,

도시재생사업의

,

시행자에게

,

혼란을

,

주고

,

있는

,

상황임

,

이에

,

도시재생사업의

,

시행자에

,

대한

,

부담금의

,

감면

,

근거를

,

신설하여

,

법률

,

간의

,

모호성을

,

제거하고

,

체계정합성을

,

제고하려는

,

것임(안

,

제11조의2제1항제3호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