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른바 간접고용 형태의 고용계약이 확산되면서 원청회사로부터 간접고용 근로자의 쟁의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조치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2015년 삼성전자...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이른바

,

간접고용

,

형태의

,

고용계약이

,

확산되면서

,

원청회사로부터

,

간접고용

,

근로자의

,

쟁의권을

,

사실상

,

박탈하는

,

조치들이

,

빈번하게

,

발생하고

,

있음

,

2015년

,

삼성전자서비스

,

LG

,

SK브로드밴드

,

C▒M

,

등의

,

대기업들은

,

하청업체

,

소속

,

근로자들이

,

파업하자

,

다른

,

하청업체로

,

대체하여

,

소속

,

근로자로

,

하여금

,

정상조업을

,

시키거나

,

직접

,

고용한

,

근로자를

,

하청업체

,

업무에

,

투입하기도

,

했음

,

공공기관인

,

정부세종청사

,

역시

,

환경미화

,

하청업체

,

소속

,

근로자들이

,

파업하자

,

도급업무를

,

다른

,

하청업체로

,

대체하고

,

일부는

,

직접

,

고용한

,

근로자를

,

투입한

,

있음

,

이는

,

헌법이

,

보장하고

,

있는

,

노동3권

,

단체행동권을

,

실질적으로

,

침해하는

,

것임

,

우리

,

대법원은

,

“원청회사가

,

사내

,

하청업체

,

소속

,

근로자들의

,

기본적인

,

노동조건

,

등에

,

관하여

,

실질적구체적으로

,

지배결정할

,

있을

,

경우

,

원청도

,

사용자에

,

해당한다”는

,

판결(2007두8881)과

,

같이

,

현실적으로

,

발생하는

,

노사관계

,

부당노동행위

,

유형의

,

다양화를

,

고려하여

,

그에

,

대응하는

,

부당노동행위

,

구제의

,

방법과

,

내용도

,

유연하고

,

탄력적일

,

필요가

,

있음을

,

인정한

,

있음

,

그러나

,

주무부처인

,

고용노동부는

,

간접고용

,

근로자의

,

노동3권을

,

사실상

,

박탈하는

,

조치들에

,

대해

,

문제가

,

없다는

,

입장을

,

고수하고

,

있음

,

과거

,

간접고용

,

대체인력

,

투입을

,

제한하는

,

기존의

,

해석(1988

,

노사32281-19968)을

,

뒤집고

,

원청회사의

,

하청업체의

,

파업기간

,

원청이

,

다른

,

하청업체를

,

통해

,

고용한

,

소속

,

근로자로

,

대체인력을

,

투입한

,

조치에

,

대하여

,

적법하다는

,

행정해석(1998

,

협력68140-226)을

,

내린

,

후로

,

이를

,

유지해오고

,

있는

,

,

이에

,

하청업체

,

파업

,

원청회사에

,

의한

,

대체인력

,

투입을

,

금지하여

,

건강한

,

노사관계

,

발전과

,

헌법으로

,

보장한

,

근로자의

,

단체행동권을

,

실효성

,

있게

,

보호하고자

,

하는

,

것이

,

법률

,

개정안의

,

취지임

,

또한

,

개정안은

,

파견근로자

,

쟁의행위

,

파견사업주의

,

직접

,

수행

,

또는

,

재파견

,

요청도

,

금지하여

,

파견근로자에게도

,

동일한

,

노동3권을

,

보장하고

,

최근

,

사업주가

,

쟁의행의를

,

대비해

,

미리

,

인력을

,

채용하거나

,

도급

,

파견을

,

받는

,

형태의

,

변종

,

쟁의행위권

,

무력화

,

시도가

,

발생함에

,

따라

,

이를

,

금지하는

,

내용도

,

포함시키는

,

것이

,

근로자의

,

노동3권을

,

보호하는

,

적절한

,

방향인

,

것으로

,

판단하였음

,

주요내용으로

,

도급

,

또는

,

근로자파견계약에

,

따른

,

사업의

,

원사업주(또는

,

사용사업주)로

,

하여금

,

수급사업주(또는

,

파견사업주)

,

소속

,

근로자들의

,

쟁의행위로

,

인하여

,

중단된

,

업무를

,

직접

,

수행하거나

,

다른

,

수급사업주의

,

소속

,

근로자로

,

대체하여

,

수행할

,

없도록

,

하며

,

사용자의

,

채용제한의

,

내용에는

,

사용자가

,

쟁의행위

,

발생에

,

대비해

,

사전에

,

사업과

,

관계없는

,

자를

,

채용

,

또는

,

대체하거나

,

도급

,

또는

,

하도급을

,

주는

,

경우

,

근로자파견을

,

받는

,

경우도

,

포함시키도록

,

함(안

,

제43조

,

제9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