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의원 등 19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법 제37조제2항에서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거나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행위를 통상적인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정당법

,

제37조제2항에서는

,

정당의

,

정책이나

,

정치적

,

현안에

,

대한

,

입장을

,

인쇄물?시설물?광고

,

등을

,

이용하여

,

홍보하거나

,

당원을

,

모집하기

,

위한

,

행위를

,

통상적인

,

정당활동으로서

,

보장하고

,

있으나

,

현행법상

,

이는

,

광고물

,

등에

,

대한

,

허가?신고

,

금지?제한

,

규정의

,

규제

,

대상에

,

해당하기

,

때문에

,

정당정책이

,

담긴

,

현수막을

,

거리에

,

게시하였다가

,

지자체에

,

의해

,

강제철거되는

,

사례나

,

지정게시대

,

게시

,

순서를

,

기다리다가

,

홍보의

,

적시성을

,

상실하는

,

사례

,

등이

,

자주

,

발생하고

,

있음

,

이러한

,

현행법의

,

규정은

,

헌법이

,

보장하는

,

정치활동의

,

자유

,

정당국가제도

,

등을

,

위축시키고

,

지방자치단체별로

,

단속의

,

기준을

,

모호하게

,

만들고

,

있다는

,

비판이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정당의

,

정책이나

,

정치적

,

현안에

,

대한

,

입장을

,

표명하기

,

위하여

,

설치하는

,

현수막

,

등의

,

광고물은

,

허가?신고의

,

대상

,

설치

,

금지?제한의

,

대상에서

,

제외함으로써

,

헌법상의

,

정치활동의

,

자유를

,

보장하고

,

법률

,

간의

,

정합성을

,

제고하려는

,

것임(안

,

제8조제8호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