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전문성과 위험감수능력을 갖춘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50인 미만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규...

제안이유

,

현행법은

,

전문성과

,

위험감수능력을

,

갖춘

,

투자자들의

,

적극적인

,

투자를

,

장려하기

,

위하여

,

50인

,

미만의

,

투자자를

,

대상으로

,

집합투자증권을

,

발행하는

,

사모집합투자기구에

,

대한

,

특례규정을

,

두어

,

각종

,

규제를

,

적용하지

,

않고

,

있음

,

그런데

,

최근

,

사모집합투자기구의

,

부실자산

,

매입

,

자료

,

위조

,

불법적인

,

자산

,

운용이

,

대규모

,

환매

,

중단

,

사태로

,

이어지고

,

있어

,

투자자의

,

피해를

,

방지하기

,

위하여

,

사모집합투자기구에

,

대한

,

관리감독을

,

강화할

,

필요성이

,

제기됨

,

이에

,

사모집합투자기구의

,

일반투자자

,

유한책임사원의

,

요건

,

강화

,

사모집합투자기구의

,

자산

,

운용에

,

대한

,

신탁업자의

,

위법여부

,

확인

,

금융위원회에

,

대한

,

보고

,

주기의

,

단축

,

등을

,

통하여

,

투자자에

,

대한

,

보호를

,

강화하고

,

자본시장의

,

신뢰성을

,

제고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집합투자재산을

,

보관관리하는

,

신탁업자가

,

투자회사의

,

업무를

,

위탁받은

,

일반사무관리회사에

,

대하여

,

관련

,

자료

,

제출을

,

요구할

,

있도록

,

함(안

,

제247조제6항) 나

,

전문투자형

,

사모집합투자기구의

,

일반투자자

,

요건

,

경영참여형

,

사모집합투자기구의

,

유한책임사원

,

요건을

,

3억원

,

이상으로

,

상향하되

,

1년

,

이상의

,

투자경험이

,

있을

,

경우

,

1억원

,

이상으로

,

유지함(안

,

제249조의2제2호

,

제249조의11제6항제2호) 다

,

사모집합투자기구가

,

집합투자재산의

,

운용

,

현황

,

등에

,

관하여

,

금융위원회에

,

분기별로

,

보고하도록

,

함(안

,

제249조의7제3항

,

제249조의12제9항) 라

,

전문투자형

,

사모집합투자기구가

,

자산운용보고서를

,

작성하여

,

투자자에게

,

교부하도록

,

함(안

,

제249조의8제1항) 마

,

집합투자재산을

,

보관관리하는

,

신탁업자가

,

사모집합투자기구의

,

자산

,

운용이

,

법령

,

집합투자규약

,

등을

,

위반하는지를

,

확인하도록

,

하고

,

위반사항이

,

있는

,

경우

,

사모집합투자기구에

,

대한

,

시정요구

,

금융위원회에

,

대한

,

보고를

,

하도록

,

함(안

,

제249조의8제1항

,

제249조의20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