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의원 등 19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함)의 국내 확산 이후 경제심리 위축과 피해가 가중되고 있어 기업의 경영난 및 경기침체 극복을 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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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함)의
,국내
,확산
,이후
,경제심리
,위축과
,피해가
,가중되고
,있어
,기업의
,경영난
,경기침체
,극복을
,위하여
,정부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재정정책
,행정
,지원을
,추진하고
,있음
,특히
,상당기간
,지속되어
,저금리
,기조와
,과잉
,유동성
,등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가파르게
,되는
,공시가격
,현실화로
,주택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주택
,소유자의
,세부담을
,완화시키고자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주택에
,대해
,30%의
,재산세와
,05%p의
,취득세율을
,감면하고자
,함(안
,제40조의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