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의원 등 19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함)의 국내 확산 이후 경제심리 위축과 피해가 가중되고 있어 기업의 경영난 및 경기침체 극복을 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최근

,

‘코로나바이러스

,

감염증-19(이하

,

“코로나19”라

,

함)의

,

국내

,

확산

,

이후

,

경제심리

,

위축과

,

피해가

,

가중되고

,

있어

,

기업의

,

경영난

,

경기침체

,

극복을

,

위하여

,

정부에서

,

긴급재난지원금

,

재정정책

,

행정

,

지원을

,

추진하고

,

있음

,

특히

,

상당기간

,

지속되어

,

저금리

,

기조와

,

과잉

,

유동성

,

등으로

,

주택가격이

,

상승하고

,

있고

,

가파르게

,

되는

,

공시가격

,

현실화로

,

주택

,

실수요자들의

,

부담이

,

더욱

,

가중되고

,

있는

,

상황임

,

이에

,

주택

,

소유자의

,

세부담을

,

완화시키고자

,

2021년

,

12월

,

31일까지

,

한시적으로

,

주택에

,

대해

,

30%의

,

재산세와

,

05%p의

,

취득세율을

,

감면하고자

,

함(안

,

제40조의4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