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현재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인 주택 가격은 국민소득 및 물가상승과 함께 상당기간 지속되어 온 저금리 기조와 과잉 유동성 등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있음 특히 가파르게...

제안이유

,

,

현재

,

종합부동산세

,

과세기준인

,

주택

,

가격은

,

국민소득

,

물가상승과

,

함께

,

상당기간

,

지속되어

,

저금리

,

기조와

,

과잉

,

유동성

,

등으로

,

주택가격이

,

상승하고

,

있음

,

특히

,

가파르게

,

되는

,

공시가격

,

현실화는

,

중산층

,

주택

,

실수요자들에게

,

재정적

,

부담이

,

더욱

,

가중되고

,

있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1세대

,

1주택자의

,

공제금액을

,

12억원으로

,

상향하고

,

공정시장가액비율을

,

100분의

,

80으로

,

규정하여

,

주택

,

실수요자의

,

세부담를

,

완화하고

,

법적

,

예측성을

,

강화하는

,

한편

,

특히

,

고령자

,

장기보유자에

,

대한

,

공제율을

,

높여

,

세부담을

,

현실에

,

맞게

,

완화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주택에

,

대한

,

종합부동산세의

,

과세표준은

,

주택의

,

공시가격을

,

합산한

,

금액에서

,

9억원(1세대

,

1주택자의

,

경우

,

12억원)을

,

공제한

,

금액에

,

100분의

,

80을

,

곱한

,

금액으로

,

함(안

,

제8조제1항) 나

,

1세대

,

1주택자의

,

중복적용할

,

있는

,

공제율

,

최대

,

합계

,

범위를

,

현행

,

100분의

,

70에서

,

100분의

,

90으로

,

상향함(안

,

제9조제5항) 다

,

1세대

,

1주택자로서

,

60세

,

이상

,

65세

,

미만은

,

100분의

,

50

,

65세

,

이상

,

70세

,

미만은

,

100분의

,

80

,

70세

,

이상은

,

100분의

,

90의

,

공제율을

,

적용함(안

,

제9조제6항) 라

,

1세대

,

1주택자는

,

보유기간에

,

따라

,

5년

,

이상

,

10년

,

미만은

,

100분의

,

30

,

10년

,

이상

,

15년

,

미만은

,

100분의

,

50

,

15년

,

이상은

,

100분의

,

80의

,

공제율을

,

적용함(안

,

제9조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