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현재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인 주택 가격은 국민소득 및 물가상승과 함께 상당기간 지속되어 온 저금리 기조와 과잉 유동성 등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있음 특히 가파르게...
제안이유
,,현재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인
,주택
,가격은
,국민소득
,물가상승과
,함께
,상당기간
,지속되어
,저금리
,기조와
,과잉
,유동성
,등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있음
,특히
,가파르게
,되는
,공시가격
,현실화는
,중산층
,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재정적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1세대
,1주택자의
,공제금액을
,12억원으로
,상향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분의
,80으로
,규정하여
,주택
,실수요자의
,세부담를
,완화하고
,법적
,예측성을
,강화하는
,한편
,특히
,고령자
,장기보유자에
,대한
,공제율을
,높여
,세부담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9억원(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2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으로
,함(안
,제8조제1항)
나
,1세대
,1주택자의
,중복적용할
,있는
,공제율
,최대
,합계
,범위를
,현행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90으로
,상향함(안
,제9조제5항)
다
,1세대
,1주택자로서
,60세
,이상
,65세
,미만은
,100분의
,50
,65세
,이상
,70세
,미만은
,100분의
,80
,70세
,이상은
,100분의
,90의
,공제율을
,적용함(안
,제9조제6항)
라
,1세대
,1주택자는
,보유기간에
,따라
,5년
,이상
,10년
,미만은
,100분의
,30
,10년
,이상
,15년
,미만은
,100분의
,50
,15년
,이상은
,100분의
,80의
,공제율을
,적용함(안
,제9조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