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임이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호흡기 감염질환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국민의 일상생활이 어려워지고 내수경기가 위축됨에 따...
제안이유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호흡기
,감염질환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국민의
,일상생활이
,어려워지고
,내수경기가
,위축됨에
,따라
,많은
,국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임
,특히
,아직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아
,현재의
,경제적
,위기가
,언제
,종식될지
,없는
,상황에서
,국민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신속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현재의
,근로기준법
,등에
,대해
,한시적인
,특별조치가
,필요하며
,이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근로기준법
,제53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같은
,제5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추가로
,연장할
,있도록
,함(안
,제5조)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취업의
,장소
,외에
,자택
,원하는
,장소에서
,근무할
,있도록
,허용하여야
,하며
,경우
,사용자는
,전산장비
,프로그램
,근무에
,필요한
,지원을
,있도록
,함(안
,제7조)
다
,사용자는
,사업장이
,감염병의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감염병의
,예방조치로
,집합이
,제한되거나
,금지되어
,강제휴업을
,하는
,경우
,휴업기간
,동안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8조)
라
,기간제
,파견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완화하여
,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기준기간에
,미달하더라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사업장의
,폐쇄
,불가피한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인
,것으로
,보도록
,함(안
,제9조)
마
,근로자의
,자녀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근로자의
,자녀가
,다니는
,초등학교유치원어린이집이
,감염병의
,예방조치로
,휴교휴업
,또는
,휴원
,중인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
,재택근무를
,통한
,근무가
,어려운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4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동안
,휴가를
,사용할
,있도록
,함(안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