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임이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호흡기 감염질환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국민의 일상생활이 어려워지고 내수경기가 위축됨에 따...

제안이유

,

세계적으로

,

유행하고

,

있는

,

새로운

,

유형의

,

코로나바이러스에

,

의한

,

호흡기

,

감염질환인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

인해

,

국민의

,

일상생활이

,

어려워지고

,

내수경기가

,

위축됨에

,

따라

,

많은

,

국민들이

,

경제적

,

어려움에

,

처해

,

있는

,

상황임

,

특히

,

아직

,

치료제가

,

개발되지

,

않아

,

현재의

,

경제적

,

위기가

,

언제

,

종식될지

,

없는

,

상황에서

,

국민의

,

기본적

,

생활을

,

보장하고

,

신속한

,

경제위기

,

극복을

,

위해서는

,

현재의

,

근로기준법

,

등에

,

대해

,

한시적인

,

특별조치가

,

필요하며

,

이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위기

,

극복을

,

위한

,

특별조치법을

,

마련하려는

,

것임

,

주요내용 가

,

근로기준법

,

제53조에도

,

불구하고

,

사용자는

,

근로자와

,

서면으로

,

합의한

,

경우

,

같은

,

제53조제1항

,

또는

,

제2항에

,

따라

,

연장된

,

근로시간에

,

더하여

,

1주

,

간에

,

8시간을

,

초과하지

,

아니하는

,

범위에서

,

근로시간을

,

추가로

,

연장할

,

있도록

,

함(안

,

제5조) 나

,

사용자는

,

근로자가

,

신청하는

,

경우

,

취업의

,

장소

,

외에

,

자택

,

원하는

,

장소에서

,

근무할

,

있도록

,

허용하여야

,

하며

,

경우

,

사용자는

,

전산장비

,

프로그램

,

근무에

,

필요한

,

지원을

,

있도록

,

함(안

,

제7조) 다

,

사용자는

,

사업장이

,

감염병의

,

예방

,

관리에

,

관한

,

법률

,

제49조에

,

따른

,

감염병의

,

예방조치로

,

집합이

,

제한되거나

,

금지되어

,

강제휴업을

,

하는

,

경우

,

휴업기간

,

동안

,

해당

,

근로자에게

,

근로기준법

,

제46조제1항에

,

따른

,

휴업수당을

,

지급하도록

,

함(안

,

제8조) 라

,

기간제

,

파견근로자의

,

구직급여

,

수급

,

요건을

,

완화하여

,

고용보험법

,

제40조제1항에

,

따른

,

기준기간에

,

미달하더라도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

인한

,

사업장의

,

폐쇄

,

불가피한

,

경영상의

,

이유로

,

근로계약이

,

종료되는

,

경우에는

,

기준기간

,

동안의

,

피보험

,

단위기간이

,

합산하여

,

180일인

,

것으로

,

보도록

,

함(안

,

제9조) 마

,

근로자의

,

자녀가

,

8세

,

이하

,

또는

,

초등학교

,

2학년

,

이하로

,

근로자의

,

자녀가

,

다니는

,

초등학교유치원어린이집이

,

감염병의

,

예방조치로

,

휴교휴업

,

또는

,

휴원

,

중인

,

경우

,

남녀고용평등과

,

일가정

,

양립

,

지원에

,

관한

,

법률

,

제22조의2제4항제2호에

,

따른

,

가족돌봄휴가를

,

모두

,

사용한

,

경우

,

재택근무를

,

통한

,

근무가

,

어려운

,

경우에는

,

남녀고용평등과

,

일가정

,

양립

,

지원에

,

관한

,

법률

,

제22조의2제4항제2호에도

,

불구하고

,

고용노동부

,

장관이

,

정하여

,

고시하는

,

기간

,

동안

,

휴가를

,

사용할

,

있도록

,

함(안

,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