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지정된 평생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가

,

발달장애인을

,

위한

,

교육과정을

,

운영하도록

,

지정된

,

평생교육기관에

,

대하여

,

예산의

,

범위에서

,

발달장애인을

,

위한

,

교육과정의

,

운영에

,

필요한

,

경비를

,

지원할

,

있도록

,

하고

,

있음

,

그러나

,

평생교육기관

,

지원이

,

임의규정으로

,

되어

,

있어

,

평생교육기관에

,

대한

,

안정적계속적

,

지원을

,

하는

,

한계가

,

있으므로

,

평생교육기관지원을

,

의무화할

,

필요성이

,

있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가

,

발달장애인을

,

위한

,

교육과정을

,

운영하도록

,

지정된

,

평생교육기관에

,

대하여

,

예산의

,

범위에서

,

발달장애인을

,

위한

,

교육과정의

,

운영에

,

필요한

,

경비의

,

전부

,

또는

,

일부를

,

의무적으로

,

지원하도록

,

함으로써

,

발달장애인에게

,

평생교육의

,

기회가

,

충분히

,

부여될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26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