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마스크 착용은 이제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국민 건강보호 측면에서 필수적이 일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적 마스크제도를 시행하여 마스크 가격안정과...

제안이유

,

주요내용 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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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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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

코로나-19

,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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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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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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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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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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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안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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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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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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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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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

장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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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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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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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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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의

,

구입비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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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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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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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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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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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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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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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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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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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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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만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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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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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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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비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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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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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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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지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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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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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비용에

,

대한

,

세제지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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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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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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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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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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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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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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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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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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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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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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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

구입에

,

대한

,

가계

,

부담을

,

완화하고자

,

합니다(안

,

제99조의13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