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토지이용 인?허가권자는 관계 기관 간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관계 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참여하는 ‘합동조정회의’를 개최할 수 있고 동일한...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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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조정회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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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조정회의를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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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위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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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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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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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조정위원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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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안
,제13조제5항
,제14조의2
,삭제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