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고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모유수유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고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모유수유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남성이
,적극적으로
,육아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고
,남성
,한부모가족이나
,남성
,육아휴직
,등의
,사유로
,육아를
,담당하는
,남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의
,이용을
,막는
,수유시설이
,있어
,양육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2018년
,기준
,전국
,수유
,시설
,3259개소
,남성이
,이용
,가능한
,수유시설은
,2057개소로
,631%이고
,출입이
,불가능한
,수유시설은
,1202개소인
,369%임
,이에
,남성의
,육아
,불편을
,해소하고
,영유아
,건강의
,유지증진을
,강화하기
,위하여
,남녀가
,공동으로
,이용할
,있는
,수유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제1항
,제21조제1항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