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고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모유수유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서는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가

,

영유아의

,

건강을

,

유지증진하고

,

모유수유를

,

권장하기

,

위하여

,

모유수유시설의

,

설치를

,

지원할

,

있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최근

,

남성이

,

적극적으로

,

육아에

,

참여하는

,

경우가

,

많고

,

남성

,

한부모가족이나

,

남성

,

육아휴직

,

등의

,

사유로

,

육아를

,

담당하는

,

남성이

,

증가하고

,

있음에도

,

불구하고

,

남성의

,

이용을

,

막는

,

수유시설이

,

있어

,

양육현실과

,

맞지

,

않다는

,

지적이

,

있음

,

2018년

,

기준

,

전국

,

수유

,

시설

,

3259개소

,

남성이

,

이용

,

가능한

,

수유시설은

,

2057개소로

,

631%이고

,

출입이

,

불가능한

,

수유시설은

,

1202개소인

,

369%임

,

이에

,

남성의

,

육아

,

불편을

,

해소하고

,

영유아

,

건강의

,

유지증진을

,

강화하기

,

위하여

,

남녀가

,

공동으로

,

이용할

,

있는

,

수유시설의

,

설치를

,

지원하려는

,

것임(안

,

제10조의3제1항

,

제21조제1항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