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인권위원회가 2013년 친가와 외가의 경조사에 차별을 두는 기업의 관행을 개선하라는 의견을 표명하였음에도 여전히 친가외가 경조사에 차별을 두는 기업이...

제안이유

,

주요내용

,

국가인권위원회가

,

2013년

,

친가와

,

외가의

,

경조사에

,

차별을

,

두는

,

기업의

,

관행을

,

개선하라는

,

의견을

,

표명하였음에도

,

여전히

,

친가외가

,

경조사에

,

차별을

,

두는

,

기업이

,

행태가

,

지속되고

,

있다는

,

지적이

,

있음

,

현행법상

,

본인이나

,

가족의

,

경조사를

,

위한

,

휴가에

,

대해

,

별도의

,

규정이

,

없어

,

단체협약

,

노사

,

합의에

,

따라

,

결정되고

,

있는데

,

노사

,

단체교섭

,

과정에서

,

경조휴가

,

문제는

,

임금

,

등에

,

비해

,

후순위로

,

밀리는

,

경우가

,

많아

,

법률에

,

경조사

,

휴가를

,

보장할

,

필요가

,

있다는

,

의견이

,

제기됨 이에

,

근로자가

,

경조사

,

휴가를

,

신청하는

,

경우

,

이를

,

허용하도록

,

하고

,

친족의

,

사망에

,

따른

,

경조사

,

휴가

,

사망한

,

사람의

,

성별이나

,

친가외가

,

여부에

,

따라

,

휴가기간을

,

다르게

,

하지

,

못하도록

,

규정하며

,

이를

,

위반할

,

경우

,

사업주에게

,

벌칙이나

,

과태료를

,

부과하려는

,

것임(안

,

제22조의6

,

제37조제2항제9호

,

제39조제2항제9호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