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찬민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별 대표자의 임기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동의하는 경우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하지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동별

,

대표자의

,

임기를

,

대통령령에

,

위임하고

,

있고

,

300세대

,

이상인

,

공동주택

,

입주자의

,

3분의

,

이상이

,

서면동의하는

,

경우

,

외부

,

회계감사를

,

실시하지

,

아니할

,

있음

,

그런데

,

동별

,

대표자의

,

전문성

,

부족

,

회계법인의

,

부실

,

감사

,

제한된

,

정보공개

,

등으로

,

인하여

,

공동주택의

,

관리비와

,

관련된

,

비리가

,

빈번하게

,

발생하고

,

있고

,

관리비

,

비리

,

문제로

,

수사를

,

받던

,

관리사무소

,

소장이

,

극단적인

,

선택을

,

하는

,

사건도

,

발생하는

,

사회적인

,

문제가

,

되고

,

있음

,

이에

,

입주자등의

,

3분의

,

이상

,

동의를

,

받은

,

경우

,

외부

,

회계감사를

,

받지

,

아니하도록

,

하는

,

규정을

,

삭제하며

,

회계감사인은

,

시장군수구청장이

,

선정하도록

,

하고

,

회계서류를

,

관리규약으로

,

정하는

,

바에

,

따라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

공개하도록

,

하는

,

공동주택

,

관리에

,

관한

,

규정을

,

정비하여

,

공동주택

,

관리비와

,

관련된

,

비리를

,

근절하고

,

투명성을

,

제고하려는

,

것임(안

,

제26조제1항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