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계존속에 대한 살인 상해 준상해 폭행 등을 특별히 가중처벌하고 있는 한편 직계비속에 대한 살인 상해 준상해 폭행 등의 경우에는 특별히 가중처...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계존속에
,대한
,살인
,상해
,준상해
,폭행
,등을
,특별히
,가중처벌하고
,있는
,한편
,직계비속에
,대한
,살인
,상해
,준상해
,폭행
,등의
,경우에는
,특별히
,가중처벌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종전에
,직계존속에
,대한
,흉악범죄를
,가중처벌
,하는
,규정을
,취지는
,효심(孝心)을
,강조한
,전통적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것인
,직계비속인
,자녀
,역시
,가족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존중받아
,마땅한
,현대적
,사고방식에는
,적합하지
,않은
,가중처벌
,체계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직계존속에
,대한
,죄를
,가중처벌하는
,범죄와
,마찬가지로
,직계비속에
,대한
,흉악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의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50조제2항
,제257조제2항
,제258조제3항
,제259조제2항
,제260조제2항
,제271조제2항
,제273조제2항
,제275조제2항
,제276조제2항
,제277조제2항
,제281조제2항
,제283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