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1세대 1주택자의 경우 9억원)을 공제하고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경우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주택의

,

경우

,

공시가격을

,

합산한

,

금액에서

,

6억원(1세대

,

1주택자의

,

경우

,

9억원)을

,

공제하고

,

종합합산과세대상

,

토지의

,

경우

,

공시가격을

,

합산한

,

금액에서

,

5억원(별도합산과세대상

,

토지의

,

경우

,

80억원)을

,

공제한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비율을

,

곱한

,

금액을

,

종합부동산세의

,

과세표준으로

,

하고

,

있음

,

그런데

,

주택에

,

대해서는

,

1세대

,

1주택자

,

연령별보유기간에

,

따른

,

공제

,

다양한

,

공제제도를

,

두고

,

있으나

,

토지의

,

경우

,

관련

,

공제가

,

없고

,

종합합산과세대상

,

토지(나대지

,

잡종지

,

등)의

,

경우

,

별도합산과세대상

,

토지(사업용

,

토지

,

등)에

,

비해

,

공제금액은

,

적고

,

세율은

,

높아

,

형평성의

,

문제가

,

제기됨

,

이에

,

종합합산과세대상인

,

토지에

,

대하여

,

종합부동산세에

,

대한

,

공제제도를

,

도입함으로써

,

투기목적이

,

아닌

,

토지에

,

대한

,

납세부담을

,

경감하려는

,

것임(안

,

14조제8항

,

제9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