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1세대 1주택자의 경우 9억원)을 공제하고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경우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1세대
,1주택자의
,경우
,9억원)을
,공제하고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경우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경우
,80억원)을
,공제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자
,연령별보유기간에
,따른
,공제
,다양한
,공제제도를
,두고
,있으나
,토지의
,경우
,관련
,공제가
,없고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나대지
,잡종지
,등)의
,경우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사업용
,토지
,등)에
,비해
,공제금액은
,적고
,세율은
,높아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됨
,이에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공제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투기목적이
,아닌
,토지에
,대한
,납세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14조제8항
,제9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