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감염병 전파를 조기 차단하고자 외국인 감염병환자등에 대해서도 입원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여 당사자가 부담 없이 조기 발견과 치...

제안이유

,

현행법은

,

감염병

,

전파를

,

조기

,

차단하고자

,

외국인

,

감염병환자등에

,

대해서도

,

입원치료

,

조사

,

진찰

,

등에

,

드는

,

경비를

,

국가가

,

부담하도록

,

하여

,

당사자가

,

부담

,

없이

,

조기

,

발견과

,

치료가

,

있도록

,

지원하고

,

있음

,

다만

,

코로나19와

,

같이

,

세계적인

,

대규모

,

감염병

,

유행

,

상황에서는

,

불필요한

,

국가

,

이동의

,

제한이

,

무엇보다

,

중요한

,

해외에서

,

들어오는

,

외국인

,

감염병환자등에

,

대해서도

,

제한

,

없이

,

지원하고

,

있어

,

국가의

,

방역활동과

,

의료자원의

,

효율적

,

활용에

,

제약을

,

가하고

,

있음

,

이에

,

따라

,

국내에서

,

감염된

,

환자등이

,

아니라

,

해외에서

,

들어오는

,

외국인환자등에

,

대해서는

,

입원치료

,

조사

,

진찰

,

등에

,

드는

,

경비를

,

당사자가

,

전부

,

또는

,

일부

,

부담할

,

있도록

,

하고자

,

함 주요내용

,

보건복지부

,

장관이

,

감염병의

,

예방

,

관리를

,

위하여

,

제67조의

,

규정에도

,

불구하고

,

해외에서

,

입국하는

,

외국인

,

감염병환자등의

,

입원치료

,

조사

,

진찰

,

등에

,

드는

,

경비를

,

본인에게

,

전부

,

또는

,

일부

,

부담하게

,

함으로써

,

전세계적인

,

감염병

,

대유행

,

불요불급한

,

이동을

,

제한하고자

,

함(안

,

제69조의2

,

신설)